다큰아이 1
2014. 8. 19. 16:22
* 하자별 하자보수 책임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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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기 간 | 구 분 | 기 간 | 대지조성공사 | 토공사
| 1년 | 전기 및 전력공사 | 배관, 배선공사
| 2년 | 석축공사
| 2년 | 피뢰침공사
| 2년 | 옹벽공사
| 2년 | 조명설비공사
| 1년 | 배수공사
| 2년 | 동력설비공사
| 2년 | 포장공사
| 2년 | 수, 변전설비공사
| 2년 | 옥외급수 위생공사
| 공동구공사 | 2년 | 수, 배전공사
| 2년 | 지하저수조공사 | 2년 | 전기기기공사
| 2년 | 정화조관련공사 | 1년 | 발전설비공사
| 2년 | 옥외급수관련공사 | 1년 | 승강기 설비 공사
| 3년 | 지정 및 콘크리트 공사
| 3년 | 조적공사
| 2년 | 철골공사
| 구조용철골공사
| 3년 | 잡공사 | 온돌공사
| 2년 | 경량철공공사
| 2년 | 주방기구공사
| 1년 | 촐골부대공사
| 2년 | 옥내 및 옥외설비공사
| 3년 | 난방, 환기공기 조화설비공사
| 열원기기설비공사
| 2년 | 마감공사 | 미장공사
| 1년 | 닥트설비공사
| 2년 | 수장공사
| 1년 | 배관설비공사
| 2년 | 칠공사
| 1년 | 보온공사
| 1년 | 도배공사
| 1년 | 자동제어설비공사
| 2년 | 타일공사
| 1년 | 가스 및 설비공사
| 가스설비공사
| 2년 | 통신신호 및 방제설비공사 | 통신 신호설비공사
| 2년 | 소화설비공사
| 2년 | TV공청 설비공사
| 2년 | 제연설비공사
| 2년 | 방제설비공사
| 2년 | 급재수 위생설비공
| 급수설비공사
| 2년 | 목공사
| 구조체 또는 바탕공사
| 2년 | 온수공급설비공사
| 2년 | 수장목공사
| 1년 | 위생기구설비공사
| 1년 | 창호공사
| 창문틀 및 문짝공사
| 1년 | 칠 및 보온공사
| 1년 | 창호철물공사
| 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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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주택건설 촉진법 제38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내력구조별 하자보수기간과 하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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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내력 구조별 하자보수 기간 가. 기둥, 내력벽(힘을 받지 아니하는 조적벽 등을 제외한다) : 10년 나. 보. 바닥, 지붕 : 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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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하자의 범위 가. 내력구조부에 발생한 결함으로 인하여 당해 공동주택이 무너진 경우 나. 제16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 실시결과 당해 공동주택이 무너질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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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별 하자보수 책임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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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별 | 하자 보수 기간 | 관련 법규 | 하자의 범위 | 주요 시설 | 주요시설 : 2년
| 주택법 제43조 제3항 및 주택법시행령 별표6
| 관리규칙 별표 #7참조 | 기타시설 : 1년 | 내력 구조 | 둥, 내력벽 : 10년
| 주택법시행령 제62조 및 별표7
| 안전진단결과 시장이 무너질 우려가 있다고 판정된 경우 | 보, 바닥, 기둥 : 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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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보수에 관한 관련법규(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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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 기간 관련법규
| 내 용 | 민법 제671조 (수급인의 담보 책임)
| 1. 건물, 기타 공작물의 수급인은 인도후 5년간 하자담보 책임이 있다. | 2. 목적물이 석조, 석회조, 연와류, 금속, 기타 이와 유사한 경우 10년간 하자담보 책임이 있다. | 3. 목적물이 멸실, 훼손된 날로부터 1년이내에 하자보수,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한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건설공사 수급인의 하자 담보 책임)
| 1. 벽돌, 철근콘크리트, 철골, 철골철근콘크리트,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의 경우 완공일로부터 공종별로 10년 이내
| 2. 기타 구조의 경우 완공일로부터 공종별로 5년이내 | 3. 민법, 도급계약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른다. | 4. 발주자의 지시, 자재제공, 내구연한 또는 설계상의 구조내력 초과 사용 할때 담보책임이 없음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5조,령 제15조,규칙 제11조 하자담보 책임의 특례
| 1. 관리주체가 하자담보 책임기간 만료전 6개월 이내에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시설물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판정된 때에 하자담보 책임기간 만료일부터 하자담보 책임이 종료된다. (관리주체의 정밀안전진단은 임의사항임.) | 2. 세부사항은 관련법규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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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건설기술인 모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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