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및 부동산 시장 동향

[스크랩] 하자보수책임기간

다큰아이 1 2014. 8. 19.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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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별 하자보수 책임기간
구 분기 간구 분기 간
대지조성공사토공사
1년전기 및
전력공사
배관, 배선공사
2년
석축공사
2년피뢰침공사
2년
옹벽공사
2년조명설비공사
1년
배수공사
2년동력설비공사
2년
포장공사
2년수, 변전설비공사
2년
옥외급수
위생공사
공동구공사2년수, 배전공사
2년
지하저수조공사2년전기기기공사
2년
정화조관련공사1년발전설비공사
2년
옥외급수관련공사1년승강기 설비 공사
3년
지정 및 콘크리트 공사
3년조적공사
2년
철골공사
구조용철골공사
3년잡공사온돌공사
2년
경량철공공사
2년주방기구공사
1년
촐골부대공사
2년옥내 및 옥외설비공사
3년
난방, 환기공기
조화설비공사
열원기기설비공사
2년마감공사미장공사
1년
닥트설비공사
2년수장공사
1년
배관설비공사
2년칠공사
1년
보온공사
1년도배공사
1년
자동제어설비공사
2년타일공사
1년
가스 및
설비공사
가스설비공사
2년통신신호 및
방제설비공사
통신 신호설비공사
2년
소화설비공사
2년TV공청 설비공사
2년
제연설비공사
2년방제설비공사
2년
급재수
위생설비공
급수설비공사
2년목공사
구조체 또는 바탕공사
2년
온수공급설비공사
2년수장목공사
1년
위생기구설비공사
1년창호공사
창문틀 및 문짝공사
1년
칠 및 보온공사
1년창호철물공사
1년
  단, 주택건설 촉진법 제38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내력구조별 하자보수기간과 하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내력 구조별 하자보수 기간
가. 기둥, 내력벽(힘을 받지 아니하는 조적벽 등을 제외한다) : 10년
나. 보. 바닥, 지붕 : 5년
 
2.하자의 범위
가. 내력구조부에 발생한 결함으로 인하여 당해 공동주택이 무너진 경우
나. 제16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 실시결과 당해 공동주택이 무너질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
 
* 하자별 하자보수 책임기간
시설별하자 보수 기간관련 법규하자의 범위
주요 시설주요시설 : 2년
주택법 제43조 제3항 및
주택법시행령 별표6
관리규칙 별표 #7참조
기타시설 : 1년
내력 구조둥, 내력벽 : 10년
주택법시행령 제62조 및 별표7
안전진단결과 시장이 무너질
우려가 있다고 판정된 경우
보, 바닥, 기둥 : 5년
 
* 하자보수에 관한 관련법규(기타)
하자보수 기간 관련법규
내 용
민법 제671조
(수급인의 담보 책임)
1. 건물, 기타 공작물의 수급인은 인도후 5년간 하자담보 책임이 있다.
2. 목적물이 석조, 석회조, 연와류, 금속, 기타 이와 유사한 경우 10년간
    하자담보 책임이 있다.
3. 목적물이 멸실, 훼손된 날로부터 1년이내에 하자보수,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건설공사 수급인의 하자
담보 책임)
1. 벽돌, 철근콘크리트, 철골, 철골철근콘크리트,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의
   경우 완공일로부터 공종별로 10년 이내
2. 기타 구조의 경우 완공일로부터 공종별로 5년이내
3. 민법, 도급계약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른다.
4. 발주자의 지시, 자재제공, 내구연한 또는 설계상의 구조내력 초과 사용
    할때 담보책임이 없음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5조,령 제15조,규칙
제11조 하자담보 책임의 특례
1. 관리주체가 하자담보 책임기간 만료전 6개월 이내에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시설물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판정된 때에 하자담보 책임기간
    만료일부터 하자담보 책임이 종료된다.
    (관리주체의 정밀안전진단은 임의사항임.)
2. 세부사항은 관련법규 참조

 
출처 : 건설기술인 모여라
글쓴이 : blackstar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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