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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및 부동산 시장 동향

■.적정공사비 확보,공사기간 부터 제대로 잡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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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8월 01일 나는 2018년 2월12일자 신문을 스크랩을 일고 있다.

6년이 지난 지금에도 똑 같은 상황의 내용들이 아닐수가 없다.

누구 말대로 언제는 건설경기가 좋았을 때가 있었나요.그저 일하는 노동자들은 항상 같은일에 

위험한 것은 똑 같습니다.

 

2018년 대한건설협회장 000은 건설업 적정공사비가 확보되면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0회장은 공공공사를 수주하는 기업들이 공사를 하면 할수록 적자를 보는 기형적인 구조가 나타나고 있다.

"적정 공사비가 적다보니 안전관리 투자를 축소할 수 밖에 없다"국내 건설사업의 재해 사망률이 선진국의 2~9배 수준에 이르는 이유는 해당 업체의 안전의식이 부족해서라기 보다는 적자로 허덕이는 건설업의 구조적인 문제때문"이라고 호소했다.

협회에 따르면 현재 중소건설사가 주로 수주하는 적격심사제 공공공사의 경우 낙찰 하한율이 80~87.8%선을 유지하고 있으나 공사 단가를 정해 놓은 표준품셈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예정가격 작성 단계에서 부터 적정 공사비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또 지난해부터 100~300억원 미만의 소형 공사에도 표준시장 단가를 적용함에 따라 자재를 대량으로 구매해 비용 정감을 하기 어려운 중소 건설사가 더욱 어려움을 격고 있다고 협회는 주장했다.

 

표준시장 단가란 실제 건설 현장의 종류별 계약단가와 입찰단가,시공단가 등 공사비를 조사해 정부가 공공공사 입찰등에 사용하기 위해 정해 놓은 가격으로 통상 일반 시장 단가보다 낮다.

그는 또 "정부가 적정 공사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으면서 건설업체에만 하도급 대금과 자재,장비 대금,근로자 임금을 충분히 주라고 한다"며 건설업계에 취약계층 일자리와 정규직 채용 확대 등을 요구하려면 공공부문 공사비부터 정상화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0회장은 "연간 공공공사 기성액이 5% 가량 증가하는 건설업체들의 기술자 채용이 1만4250명 늘어나는 등 일자리 4만7500개가 새로 만들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수도권의 일자리가 늘어날 경우 기타 지역에서도 일자리가 늘어나며 가계소득이 늘어나고 실업률도 0.15% 감소 할것으로 추정했다.

 

 

●.건설 안전,공사기간부터 제대로 잡자.

한국산업연구원 선임연구원의 기고를 읽어보며.

 

교통사고의 원인으로 정비 불량이나 운전 미숙,과속등이 있다.

이 가운데 대형사고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과속이 꼽힌다.건설현장도 마찬가지다.

최근 건설현장에서 중대사고가 늘어나고 있는데,그 원인은 계약된 공기(工期)에 쫓겨 돌관공사(주,야간공사진행)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례가 많다.최근 3년간 중대 건설사고 실태를 보면,주말이나 휴일에 발생한 비율이 36%에 달한다.이는 과도한 지체상금(Delay penalty)을 우려해 돌관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 할 수가 있다.

 

건설현장에서공기에 쫓기는 이유는 가장 먼저 예정공기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발주자가 전시 행정에 집착해 철도나 도로의 개통일자를 앞당기도록 요구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심지어 설계도서가 제대로 갖춰지기 전에 착공하기도 한다.터널공사에서 TBM(tunnel boring machine)의 24시간 가동을

전제로 예정공기를 산정하는 관행도 여전하다.

다른 산업에서는 주5일 40시간 근무제가 정착되고 있으나,건설현장에서는 아직 요원하다.

그런데 휴일에는 레미콘 등 건설자재를 공급받기 어렵다.

건설기계 운영자나 건설근로자 측에서집단적으로 휴일,야간작업을 거부하기도 한다.따라서 공공발주기관에서는 주5일 및 1일 8시간 작업을 반영해 발부공사 종별로 표준공기산정식을 제정,보급해야 한다.

 

 

표준공기산정식 제정.보급하고
"안전우선"으로 패러다임 바꿔야.

 

민간 건축공사도 마찬가지다.발주처의 무리한 요구로 예정공기가 지나치게 짧아지는 사례가 많다.

따라서 국토교통부에서 민간공사용 표준공기산정식도 제정해 보급할 필요가 있다.또 예정공기산정 시에는 

혹한기나,혹서기,우기,그리고 미세먼지 우려 시 작업 중단등을 충분히 반영하고,혹한기이거나 폭설이 내린 경우 공사중지가 가능하도록 명문화 해야 한다.

 

시공 과정에서 공기에 쫓기는 또 다른 원인은 공기 연장 사유가 불과 몇 가지밖에 없기 때문이다.

국가계약법령을 보면,지체상금이 배제되는 사유를 불가항력이나 설계변경 또는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된 경우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그런데 혐오시설 등 프로젝트 자체에 대한 집단민원 또는 기계,장비나 근로자 파업은 시공사에 귀책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또 현장부지에 매립돼 있던 불법 폐기물의 처리도 시공사에 책임을 부여해서는 곤란하다.(안된다)

최근에는 공공공사에서 120여 품목의 자재,설비를 발주자가 직접 구매하도록 강제하면서,자재.설비의 공급 지연에 따른 분쟁이 빈발하고 있다.

또 전기공사 등 일부 부분의 분리발주도 공사를 지연시키고,지연에 대한 책임을 불확실하게 하는 요소다.

이를 개선하려면 원도급자의 현장 지휘력을 강화하고,일괄책임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건설현장의 사망자율이 선진국의 3배 이상이다.

최근 정부는 2022년 까지 중대 재해를 현재보다 50% 감축한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이를 달성하려면 공기 단축이나 공사비 절감을 우선시해서는 곤란하다.

무엇보다 안전우선(safety-first)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 구축이 요구된다.그런 측면에서 적정한 공사기간 부여는 매우 중요한 과제다.

 

2018년 00경제신문의 기사를 읽어보며~~~

 

 

 

 

 

현재 2024.08.01의 건설현장과 국내외 정치,경제 상황을 보면 오히려 2018년도 보다도 더 나아진 것이 없다는 것을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알고 있을것입니다.

다만 일하는 근로의 시간이 더 줄어서 공사현장 100곳중  제때의 준공기한을 맞추는 현장이 한두곳이라는 것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도 건설현장의 관리자와 숙련된 기능공들의 부족과 공장도 마찬가지로 기능공들이 모자라 제품생산을 제때 하지 못하고 있다.이러한 여러 가능성들을 취합하여 공사기간 산정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

 

 

●.글/사진:다큰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