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시공,그리고 법정다툼의 시작.
토목,건축 착공의 지지부진,미분양,저가발주,관급의 부분 자재발주는 시공사간의 책임공방 다툼,거기에다가 감독 및 감리자들의 자기회피로 책임만 않지려는 무리한 서류챙기기,설계의 부실,도면과 자료마감표와 내역서 자재가 다르게 기재되어 협의없이 시공후 준공후 책임공방이 있슴,특히 아파트 준공후 모델하우스와 시방서에 나와 있는 글귀와 달리 시공이 되어 있으면 집단민원시 시공사가 미시공으로 청구를 당할수가 있는 사례가 있었슴,원청사는 협력사에게 청구하는 사례가 빈번함.전문건설사는 감독,감리,시공사 담당자 들의 감독하에 샘플세대 시공을 득하고,필요시 마다,매일 시공을 점검당하며 시공을 하고 있는데 하자기간이 기본이 2~12년까지인 점을 악용하여 언제 소송에 휘말릴지 모름. 원청사 직원들 중에 아직도 권위의식에 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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