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염패브릭,,,???
- 내 용 : 04.05.30소방법이 전면 개정(다중이용업소의 소방시설등의 화재안전기준 제1조~제7조)에 따른 유예기간(2006년5월29일)이 만료임박한 바, 노유자시설(어린이집,유치원,유아원 등)을 운영하시는 원장님께서는 기간이 경과되기 전 방염을 완료하시어 과태료 및 폐업 등의 행정처분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방염대상 아파트를 제외한 11층 이상의건물외 휴게음식점 또는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또는 유흥주점,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시청제공업 (비디오물감상실업에 한함), 게임제공업 또는 노래연습장, 안마...
출처 : Daum 지식
글쓴이 : sk 방재산업님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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