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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일터 건설현장 시공이야기

[스크랩] 창호공사 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이 절은 목 창호공사, 강제 창호공사,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공사, 합성수지 창호공사는 스테인레스 창호
      공사, 강제 셔터, 기타 창호 및 창호 철물공사에 적용한다.
   나. 창호공사에서 건축공사에 공통인 일반사항에 대하여는 01000(총칙)에 따른다.
   다. 이 절의 규정에서 성능, 견본, 시험 및 치수의 확인에 대하여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1.2 종류 및 기호

  1.2.1 종류
   
가. 기능에 의한 분류
     1) 출입구용 창호
      주로 사람의 출입을 위해 쓰이는 개구부의 창호
     2) 창용 창호
      채광, 통풍 등을 위하여 설치되며, 보통은 사람의 출입에는 쓰이는 않는 개구부의 창호
     3) 구획용 창호
      성능이나 기능상 구획을 구성할 수 있는 창호
     4) 기타 창호
      (1)∼(3) 이외의 창호
   나. 재질에 의한 분류
     1) 목재 창호
      주요 부재가 목재인 창호
     2) 강제 창호
      주요 부재가 강재인 창호
     3)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
      주요 부재가 알루미늄 합금제인 창호
     4) 합성수지 창호
      주요 부재가 합성수지인 창호
     5) 스테인레스 창호
      주요부재가 스테인레스인 창호
     6) 기타 창호
      1)∼5) 이외의 창호
   다. 개폐방식에 의한 분류
     1) 창호의 주요 개폐방식의 분류는 표 20010.1에 따른다.
     2) 표 20010.1에서와 같은 개폐방식 중에서 외여닫이, 쌍여닫이를 내외의 구별이 있는 개구부에 쓰
      는 경우에는 표 20010.2와 같이 분류한다.
     3) 외여닫이에는 개폐방향에 따라 좌측과 우측이 있으며, 적용은 구체적으로 공사시방에 명기한다.


표 20010.1 창호의 주요 개폐방식

개폐방식의 명칭

레일 또는 회전축

이동방향

이동방법

비 고

외 미 닫 이

레일 1개

수 평

면내 평행이동

 

미 닫 이

 

양 미 닫 이

레일 2개

 

반오르내리기

레일 1개

상 하

 

오르내리기

레일 2개

 

밀 어 내 기

축이 단부에 고정

수 평 축

회전 또는 회전을

포함한 이동

 

젖 히 기

 

외 여 닫 이

축이 단부에 고정

연 직 축

 

쌍 여 닫 이

 

회 전

축이 단부 이외에 고정

 

접 이

축이 이동한다

 

고 정

움직이지 않는다

  

 

표 20010.2 내외의 구별이 있는 개구부에 쓰이는 여닫이의 명칭

개 폐 방 식 의 명 칭

작 동 방 향

내여닫이 

문을 내측으로 여는 것

외여닫이 

문을 외측으로 여는 것

자유여닫이

문을 내외양측으로 여는 것



   라. 성능에 의한 분류
     1) 보통 창호
       2)∼3)에 표기한 창호를 제외한 것.
     2) 방음 창호
       방음성을 중요시하는 창호
     3) 단열 창호
       단열성을 중요시하는 창호
     4) 방화 창호
       건축법에 규정된 방화구획을 구성할 수 있는 창호 

1.2.2 기호

   가. 시공도서 등에 사용하는 기호는 KS F 1502(창호기호)의 규정에 따르며, 공사시방에 표기한
     것과 통일하여 표기한다.
   나. 창호 기호는 다음의 4종류를 조합하여 '마'와 같은 방법으로 표시한다.
    1) 울거미 재료의 종류별 기호
    2) 창호별 기호
    3) 개폐 방법별 기호
    4) 면 구성의 종류별 기호
   다. 울거미 재료의 종류별 기호는 창호의 주된 울거미 구성재의 종류를 알파벳 문자로 표시하고
      그 기호는 표 20010.3에 따른다.

표 20010.3 울거미 재료의 종류별 기호

기 호

재료의 종류

알 루 미 늄

유 리

P

플라스틱

S

강철

SS 

스테인레스 

W

목 재

비고) 표 20010.3에 포함되지 않은 재료를 사용할 때의 기호는 그 재료에 알맞게 표시한다.



 
  라. 창호 구별 기호는 알파벳 문자 또는 한글자로 표시하고, 그 기호는 표 20010.4에 따른다.

표 20010.4 창호별 기호

기 호

창문 구별

 

한 글

영 문

 

ㅁ 

문 

 

ㅊ 

창 

 

S

셔터

 


 
  마. 창호기호의 표시 방법

    1) 창호기호의 표시 방법은 표 20010.5와 같이 원내를 수평으로 2등분하고, 그 위쪽에는 정리
      번호를, 아래쪽에는 창호 구별 기호를 표시한다. 울거미 재료의 종류별 기호는 필요에 따
      라 원의 아래쪽 좌측에 표시한다.(표 20010.5) 또는 아래쪽을 세로 2등분하여 우측에 창호
      구별 기호를, 좌측에는 울거미 재료의 종류별 기호를 표시한다.(표 20010.6)

표 20010.5 창호기호의 표시방법

구 분

목 제

철 제

 

알루미늄제


표 20010.6 창호기호의 표시방법

보 기

해 설

보 기

해 설

창 호 번 호

창 호 번 호

재료기호

창호기호

재료기호

창호기호



    2) 개폐방법을 표시할 때에는 표 20010.7과 같이 원내를 2개의 수평선으로 구분하고, 그 중앙
      부에 개폐방법별 기호를 표시한다.

표 20010.7 창호기호의 표시방법(개폐방법별)

보 기

해 설

보 기

해 설

창 호 번 호

창 호 번 호

쌍여닫이

미서기


1.3 형식 및 치수

창호의 형식 및 치수는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르고, 치수의 표시는 마무리 치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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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이 절은 각종 건축물에 사용하는 목제 창호공사에 적용한다.
   나. 창호틀 등과 접속하는 목공사, 금속제 창호와 병용하여 쓰이는 경우의 접속방법, 창호에 끼우는 유리의 취급 등에 대하
      여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다음에 따른다.
      1) 13000(목공사)
      2) 16000(금속공사)
      3) 20020(강제창호)
      4) 20025(알루미늄 합금제 창호)
      5) 21000(유리공사)
   다. 한국산업규격에 규정되어 있는 창호에 대하여는 다음에 따른다.
      1) KS F 3109(문세트의 목재문)
      2) KS F 5601(목제 미서기창 및 창틀)
   라. 이 절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담당원과 협의하여 이를 결정한다.

1.2 목제 창호의 종류

목제 창호의 종류는 KS F 3109(문세트의 목제문) 및 KS F 5601(목제 미서기창 및 창틀)에 따라 구분한다.

2. 자재

2.1 재료

2.1.1 목재

   가. 목재의 수종, 품질등급, 마름질 방법에 의한 종별은 표 20015.1에 따르고, 그 종별의 지정은 공사
      시방에 따른다.


표 20015.1 수종, 품질등급, 마름질방법에 따른 목재의 종별

         종 류
 종 별

A 종

B 종

C 종

수 종

침 엽 수

홍송, 회나무

삼송, 삼나무, 미송

미송, 적송

활 엽 수

특기시방에 따른다

삼나무, 추목, 라왕

라왕

품 질

등 급

1 등

2 등

3등

마름질
방 법

울거미재 
띠 장 재

4방 또는 3방 곧은결

2방 곧은 결

백변재가 있는 2방 곧은 결

판 재

곧은결재

널결재

백변재가 있는 곧은결 또는 널결재

(주) 등급구분은 산림청 목재 규격에 따른다.


    나. 목재는 거심재(去心材)로 한다.
    다. 목재의 건조 정도에 다른 함수율은 표 20015.2를 표준으로 하고,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B종으로
      한다.

표 20015.2 목재건조 정도에 따른 함수율

         종 별
   구 분

A 종

B 종

C 종

함 수 율

15% 이하

18% 이하

20% 이하

   라. 플러시문(flush door)의 울거미재는 라왕, 미송, 삼송, 낙엽송 및 적송으로 한다.
   마.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의 창문목재는 KS F 3108(창문의 목재틀재)에 합격한 것으로하고, 플러시 문틀재
      는 KS F 3109(문세트의 목재문)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2.1.2 합판

   가. 합판은 KS F 3101(보통합판)의 규격에 합격하는 것으로 하고, 내수성, 재면의 품질 및 외관에 관한 종별은 표
      20015.3에 따른다. 다만,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이에 따른다.

표 20015.3 내수성, 재면의 품질 및 왼관에 따른 합판의 종별

         종 별
   구 분

A 종

B 종

C 종

내수성

1종
(완전 내수합판)

2종
(고도 내수합판)

3종
(보통 내수합판)

재면의 품질외관

1급 또는 2급

1급, 2급 또는 3급

2급 또는 3급

(주) 내수성, 재면의 품질 및 외관의 종류구분은 KS F 3101(보통합판)의 규정에 따른다.


    나. 두께
     합판의 두께는 표 20015.4에 따르고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B종으로 한다.

표 20015.4 합판의 두께

         종 별
   종 류

A 종

B 종

C 종

양식창호의 양판 징두리판

12.7mm(#4)

9.5mm(#3)

6.4mm(#2)

한식창호의 양판 징두리판

6.4mm(#2)

4.8mm(#1.5)

3.2mm(#1)

플러스 창호의 표면판

6.4mm(#2)

4.8mm(#1.5)

3.2mm(#1)

 

   다. 품질
     보통합판의 접착성, 함수율, 흡수성에 대한 품질 기준은 표 20015.5에 따른다.

표 20015.5 보통합판의 품질 기준

구 분

품 질 기 준

비 고

접착성

내 수

- 서로 인접하는 단판의 섬유 방향이 직교하는 코어합판은 내수 인장
  전단 접착력 시험에서 접착력이 7.5㎏/㎠ 이상일 것
- 서로 인접하는 단판의 섬유 방향이 평행하는 코어합판 또는 제재 코
  어합판은 내수 침지박리 시험에서 동일 접착층에 박리하지 않은 부
  분의 길이가 각 측면에서 50mm 이상일 것

공 통

준내수

- 서로 인접하는 단판의 섬유 방향이 직교하는 코어합판은 준내수 인
  장전단 접착력 시험에서 접착력이 7.5㎏/㎠ 이상일 것
- 서로 인접하는 단판의 섬유 방향이 평행하는 코어합판 또는 제재 코
  어합판은 준내수 침지박리 시험에서 동일 접착층에 박리하지 않은
  부분의 길이가 각 측면에서 50mm 이상일 것

비내수

- 서로 인접하는 단판의 섬유 방향이 직교하는 코어합판은 비내수 인
 장전단 접착력 시험에서 접착력이 7.5㎏/㎠ 이상일 것
- 서로 인접하는 단판의 섬유 방향이 평행하는 코어합판 또는 제재 코
  어합판은 비내수 침지박리 시험에서 동일 접착층에 박리하지 않은
  부분의 길이가 각 측면에서 50mm 이상일 것

함수율

함수율 시험에서 함수율이 13% 이하ppd일 것

흡습성

흡습성 시험에서 흡습량이 0.4g 이하일 것

난연 보통합판에 한함

2.1.3 집성재

   가. 종류
     집성재의 종류는 용도별, 표면치장 가공의 유무, 재면의 품질 및 외관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용도에 따른 구분
        수장용 : 구조물 등의 내부 수장에 사용되는 것.
        구조용 : 강도를 필요로 하는 구조물의 부재로 사용되는 것.
      2) 표면치장 가공의 유무에 따른 구분
        보통 : 치장가공을 하지 않은 것.
        치장 : 치장재의 도포 등 치장가공을 한 것.
      3) 재면의 품질 및 외관에 따른 구분
        1 급
        2 급
   나. 치수 및 그 허용치
     집성재의 치수는 KS F 1519(목재의 제재 치수)에 따른다. 다만, 치수의 허용치는 표 20015.6과 같다.

표 20015.6 치수의 허용치 (단위 : mm)

구 분

허 용 치

수 장 용

구 조 용

두 께

±1.0 이하

±1.5 이하

나 비

±1.0 이하

±1.5 이하

길 이

+∞ 

0

∞ 

0

 

   다. 품질
      집성재의 접착강도, 함수율, 휨, 홈가공, 모서리 가공 및 절삭가공, 재면 및 외관의 품질기준은 표 20015.7에 따
      른다.

표 20015.7 수장용 집성재의 품질 기준

구 분

품 질 기 준

접착 강도

침지박리 시험에서 횡단면의 박리율이 10% 이하이고 동시에 접착층의 박리길이가 각 길이의 ⅓ 이하일 것

함 수 율

동일 시료 집성재로부터 채취한 시험편의 함수율 평균치가 15% 이하일 것.

굽음(통직재에 한함)
뒤말림 및 비틀림

0.1% 이하일 것.

홈가공, 모서리가공
및 절삭가공

가공 정도가 극히 양호하게 마무리 가공되어 결점이 눈에 띄지 않을 것.

표면균열에 대한 저항성

표면 균열에 대한 저항성 시험에서 표면 균열이 생기지 않을 것.

치장 단판의 두께

문턱, 마루귀틀 및 계단판 윗면 : 1.5mm 이상

 

2.1.4 접착제

   가. 창호의 제작에 사용하는 접착제의 종류는 창호의 용도구분에 기준하여 표 20015.8을 표준으로 한다. 어느 것이나
      각각의 한국산업 규격에 해당하는 것을 사용하고 그 종류의 지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표 20015.8 창호용 접착제의 종류

구 분

접 착 제

비 고
(한국산업규격)

외벽과 현관 등 물이 닿는 장소에 설치하는 창호

페놀수지 목재 접착제

KS M 3702

약간 습도가 높은 장소에 설치하는 창호

요소수지 목재 접착제

KS M 3701

습도와 물을 특별히 고려할 필요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는 창호

초산비닐수지 에멀션 목재 접착제

KS M 3700

   나. 표 20015.8 이외의 접착제를 지정하는 경우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2.1.5 기타 재료

망사창 및 발문 등의 망사, 발 또는 못, 나사못 등은 도면이나 공사시방에 따르고,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견본
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2 제품품질 및 성능

2.2.1 제품의 치수표준

    가. 플러시문
      플러시문의 제품치수는 설계도서 또는 공사시방에 따르고,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표 20015.9를 표
      준으로 한다.

표 20015.9 플러시문의 치수표준(단위 : mm)

구 분

높 이

옆두께

합판두께

보 임 면 나 비

띠 장

위, 아래띠장

중간띠장

A

1.812

700
800
900

30

3.2
4.8

35 이상

12 이상
(100 이내)

 

B

1

1,760
1,800

600
700
800

33

3.2
4.8

35 이상

12 이상
(100 이내)

 

2

1,760
1,800

600
700
800
900

36

4.8

60 이상

12 이상
(80 이내)

 

C

1,900
2,000

800
900

40

4.8

60 이상

12 이상
(80 이내)

 



(주) 1) 합판의 두께를 3mm로 사용할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중간띠장의 보임면 치수는 21mm 이상으로 한다. ( )은 간격을 표시함
   3) 구분 A의 보임면 치수에 대한 규정은 미서기문 및 외여닫이문인 경우만으로 한다.

   나. 양판문
      1) 양판문의 제품치수는 설계도서 또는 공사시방에 따르고,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표 20015.10을
        표준으로 한다.

표 20015.10 양판문의 치수표준 (단위 : mm)

구 분

문의 높이

널판지 두께

옆 두 께

A

1,800

9

36

B

2,000

9

40

C

2,300

9

45

      2) 각 부재 접합부의 장부형식은 표 20015.11에 따른다.

표 20015.11 장부의 표준형식 (단위 : mm)

부 재

부 재 의 치 수

장부형식

상, 하막이 및
중요한 옆막이

옆 두 께

30 이상
30 미만

쌍장부
쌍장부

보임면 나비

200 이상
100∼200 미만
100 미만

3단장부
2단장부
1단장부

살 재

외장부

(주) 장부의 형식은 옆두께의 치수로 장부의 쪽수를 정하고, 보임면 나비의 치수로 단수를 정한다.

   다. 유리문
      1) 유리문의 제품치수는 설계도서 또는 공사시방에 따르고,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표 20015.12를
        표준으로 한다.

표 20015.12 유리문의 치수표준 (단위 : mm)

구분

높이

옆두께

보임면나비

울거미

띠장

울거미

위띠장

아래띠장

유리띠장

A

150

30

29 이상

24 이상

30 이상

30 이상

B

360

30

29 이상

24 이상

40 이상

40 이상

C

600

30

29 이상

30 이상

55 이상

55 이상

24 이상

D

850

30

29 이상

40 이상

55 이상

60 이상

24 이상

E

1,365

30

29 이상

40 이상

55 이상

60 이상

24 이상

F

1,760

30

29 이상

45 이상

60 이상

120 이상

24 이상

G

1,818

30

29 이상

45 이상

60 이상

120 이상

24 이상

(주) 구분 F및G(높이 1,760mm이상의 창호)에서 단층 유리문이고 유리띠장이 한개인 경우 보임면 치수는 60mm 이상으로 한다.


      2) 각 부재접합부의 장부의 표준형식은 표 20015.11에 준한다.
   라. 격자문, 종이문
     창호의 제품치수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2.2.2 성능

   가. 성능항목 및 그 표시법
      창 및 문의 성능항목 및 표시법은 KS F 2297(창 및 문의 성능 시험방법 통칙)에 따른다.
   나. 강도
      창 및 문의 강도는 KS F 2294(창호의 구조적 성능 시험방법)에 따른다.
   다. 내풍압성
      창 및 문의 내풍압성은 KS F 2296(창 및 문의 내풍압 시험방법)에 따른다.
   라. 내충격성
      창 및 문의 내충격성은 KS F 2236(창 및 문의 모래주머니에 의한 내충격성 시험방법)에 따른다.
   마. 기밀성
      창호의 기밀성은 KS F 2292(창호의 기밀성 시험방법)에 따른다.
   바. 수밀성
      창호의 수밀성은 KS F 2293(창호의 수밀성 시험방법)에 따른다.
   사. 차음성
      창 및 문의 차음성은 KS F 2235(창 및 문의 차음 시험방법)에 따른다.
   아. 단열성
      창 및 문의 단열성은 KS F 2278(창 및 문의 단열 성능 시험방법)에 따른다.
   자. 방로성
      창 및 문의 방로성은 KS F 2295(창 및 문의 결로방지 성능 시험방법)에 따른다.
   차. 방화성
      창 및 문의 방화성은 KS F 2268(건축용 방화문의 방화시험방법)에 따른다.
   카. 개폐성
      창호의 개폐성은 창 및 문의 개폐력과 개폐반복 횟수 및 창호의 개폐상태에 의하여 표시한다. 개폐력은
      KSF2237(창 및 문의 개폐력 시험방법)에 따르며, 경첩의 반복개폐성은 KS F 2275(경첩의 반복개폐 시험방법)에
      따른다.
   타. 기타 성능
      '가'∼'카' 외의 성능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3. 시공

3.1 시공도 및 견본

3.1.1 현장실측

   가. 치수측정
      목제 창호의 제작에 앞서 일반적으로 다음의 항목에 대하여 치수를 측정한다.
      다만, 마감이 복잡한 창호의 경우는 필요에 따라 기타항목에 대하여도 치수를 측정한다.
      1) 개구부 높이
      2) 개구부 폭
      3) 바탕체 두께
      4) 벽체, 천장, 바닥마감

3.1.2 설계도서와의 비교

현장실측 결과 설계도서와 상이한 경우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3.1.3 시공도 및 시공지침서

시공자는 창호의 제작 및 시공에 앞서 설계도서에 의한 시공도, 시공지침서를 작성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1.4 견본품의 제시

    가. 재료견본의 제시
      창호 제작자는 제작에 앞서 담당원으로부터 특별한 지시가 있는 재료에 대하여 그 견본품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
      는다.
   나. 창호 조립견본의 제시
      1) 창호 제작자는 제작에 앞서 담당원으로부터 특별한 지시가 있는 창호에 대하여 조립견본을 제작한 후 제출
       하여 승인을 받는다.
      2) 견본품은 실물크기로 제작하고 창호의 형상, 치수, 후레임, 문선, 면의 형상, 마감상태 등 담당원이 지시하
       는 사항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한다.

3.2 제작

3.2.1 제작자 및 공장의 지정

   가. 제작자 및 제작공장의 지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나.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시공자의 지시에 따른다.

3.2.2 공장 가공 및 조립
   가. 공장가공 및 조립은 시공도 및 시공지침서에 따른다.
   나. 시공도 등에 의하여 가공 및 조립이 곤란한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3.2.3 검사

   가. 제작자에 의한 자체검사
      1) 제작자는 공장가공 및 조립이 완료된 창호에 대하여 자체검사를 실시한다.
      2) 자체검사를 실시하는 항목은 다음과 같다.
        (가) 치수정밀도
        치수정밀도는 표 20015.13에서와 같은 허용차 이내로 한다.

표 20015.13 치수의 정밀도 (단위 : mm)

항 목

부 재 치 수

완성치수

오 차

옆두께

보임면나비

비틀림

직각도

대각선길이차

허용차

+0.5

-0.1

±3.0

 

2.0

3.0

3.0

2.0

(주) 대각선 길이가 1,000mm 이하인 경우에는 허용차를 1.0mm 이하로 한다.


        (나) 마감상태
          창호의 형상, 각 부재의 나뭇결 및 조합상태를 육안으로 검사한다. 특히 대패질의 마무리정도, 맞춤이
           이음부의 틈 발생 유무, 면과의 맞춤 등을 면밀히 검사한다.
        (다) 기능
          창호 가동부분의 움직임, 개폐성 및 지정된 부속철물의 사용여부에 대하여 검사한다.
        라) 창호검사 성적서의 작성
          제작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제작한 창호의 전 수량에 대하여 자체검사를 실시한다. 검사결과는 성
           적서 에 정리하여 제출한다. 또한 필요한 기간동안 기록을 보관한다.
        (마) 불합격 판정된 창호에 대한 조치
          부재의 결함이나 치수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수정 혹은 재제작한다.
   나. 입회검사
      1) 제작자는 시공자 및 담당원의 입회하에 제작한 창호의 전 수량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한다.
      2) 입회검사는 형상 및 치수, 사용재료의 적합여부, 마감상태, 접합 마무리에 대하여 실시한다.
      3) 담당원의 지시가 는 경우에는 검사보고서를 시공자 및 담당원에게 제출함으로써 입회검사를 대체할 수 있다.
   다. 공장 내의 보양
     검사가 완료된 창호는 출하시까지 손상, 더러움 등이 생기지 않도록 정연하게 보관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 시트지 등으로 적절히 보양한다. 

3.3 운반, 저장

3.3.1 출하, 적재 및 운반

   가. 제작자는 공정계획에 의하여 지정된 납품기일을 엄수하고, 제작한 창호는 늦지 않게 현장에 반입한다.
   나. 제작된 창호의 운반, 저장에 있어서는 같은 종별, 같은 치수마다 울거미와 띠장의 위치를 맞추어 놓는다.
   다. 운반, 저장 중에 파손, 뒤틀림 및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골판지·PVC 등르로 보양하거나 적당한 조치를 강구한다.

3.3.2 승인검사

시공자는 창호 반입후 신속히 제품검사를 실시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3.3 보관 및 보양

   가. 현장에서는 창호 설치전의 보관장소로 제품의 운반이 용이한 곳을 선정한다.
   나. 창호는 종별, 생산치수별로 구분하여 식별하기 좋도록 보관한다.
   다. 일사에 의한 변색, 퇴색, 변형 및 타공사에 의하여 손상되지 않도록 적절히 보양한다.
   라. 현장 적재시는 고임목 등을 사용하여 빗물 등에 침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4 창호 설치

3.4.1 설치준비

   가. 창문 설치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실시한다.
   나. 창문 설치에 앞서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틀 및 그 부근을 청소하고, 정리하여 둔다.
   다. 공사진행상 문설치에 지장이 있을 때에는 담당원의 지시를 받는다.
   라. 창호의 여닫음에 의한 기둥, 벽선, 홈대 및 문틀의 뒤틀림, 휨 등을 조사하고, 심하게 변형되었을 경우에는 담당
      원의 지시를 받는다.

3.4.2 가설치

본설치에 앞서 창호를 기둥, 벽선, 홈대 및 문틀 등에 맞도록 상하, 좌우를 조정한 후, 소정의 위치에 가설치한다.

3.4.3 창호철물류의 설치

   가. 시공도에 따라 창호철물류를 소정의 위치에 설치한다.
   나. 앵커간격은 모서리 150mm, 중앙 500mm 내외로 한다.
   다. 창호철물류의 설치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3.4.4 설치 및 여닫음 상태

   가. 여닫이
      창호는 위치가 바르고, 여닫음이 좋게 문틀과 틈서리가 나지 않도록 달고, 뒤틀림, 처짐 등이 없도록 시공한다.
   나. 미닫이, 미서기
     뒤틀림이 생기지 않고, 여닫음이 잘 되도록 정확하게 설치한다. 또한 미닫이는 문 끝쪽 벽에 창문받이 철물 또는
      주축을 댄다.
   다. 오르내리기창
      안팎 창짝의 여밈이 정확하고, 여닫음이 잘 되며, 뒤틀림이 생기지 않도록 설치한다. 끝은 그 끝을 못으로 완전
      히 고정시키고, 추는 풀리지 않게 맨다. 끈과 도르래는 질기고 손상되지 않은 것으로 한다.
   라. 회전 및 내밀이 창호
      회전의 축대가 되는 선대의 뒤틀림이 생기지 않도록 위치 바르게 달고, 철물은 살며시 닫을 수 있도록 단다. 특
      히 고창은 창선틀에 소란을 대고, 그 상반(上半)은 바깥에, 하반(下半)은 안에 댄다.
   마. 붙박이 창호
      위에 올려 끼우고, 내리맞추어 달고, 옆 또는 밑에 선을 댄다.
   바. 매달은 창호 또는 접문
      먼저 고임 등을 사용하여 창호의 위치를 바르게 정해 달고, 여닫음을 살펴 창호철물의 위치를 정해 달아 여닫음
      이 좋게 한다.

3.4.5 조정

   가. 창호의 여닫음이 원활하고 정확히 될 수 있도록 한다.
   나. 여닫음, 맞춤 등의 상태를 정밀하게 잘 조정하고, 덜거덕거림이 없도록 한다.
   다. 시공자는 여닫음(매설치) 상태를 조정한 후, 매단 상태, 개폐정도, 기둥 또는 틀과의 맞춤 등에 대하여 점검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4.6 여닫음 상태 검사

   가. 검사 대상
      목제 창호를 설치한 후, 전 수량의 창호에 대하여 담당원의 검사를 받는다.
   나. 검사
      1) 검사는 담당원, 시공자, 제작자의 입회하에 실시한다.
      2) 담당원의 지시가 있을 경우에 시공자와 제작자는 검사보고서를 제출함으로써 이를 대체할 수 있다.
      3) 검사결과, 불합격된 것은 수정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5 설치 후의 보양 및 인도

   가. 다른 관련공사의 진행상태를 고려하여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보양한다. 또한, 여닫음에 무리가 없도록 주의한다.
   나. 시공자는 담당원에게 아래 항목을 인도하고, 목제 창호의 조작 및 유지관리 방법을 전달한다.
      1) 조작 및 취급설명
      2) 열쇠의 인도
      3) 유지관리방법에 관한 설명

3.6 창호철물 및 부속품

3.6.1 경첩

경첩은 KS F 4917(경첩)에 따른다.

3.6.2 함자물쇠

함자물쇠는 KS F 4504(레버 템블러 함자물쇠)에 따른다.

3.6.3 도어 클로우저 및 플로어 힌지

   가. 도어 클로우저는 KS F 4505(도어 클로우저)에 따른다.
   나. 플로어 힌지는 KS F 4518(플로어 힌지)에 따른다.

3.6.4 문바퀴 및 레일

   가. 문바퀴는 KS F 4524(창호용 호차)에 따른다.
   나. 레일은 KS F 4511(창호용 레일)에 따른다.

3.6.5 기타 창호용 부속품

기타 창호용 부속품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이 절은 각종 건축물에 사용되는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공사에 적용한다. 표준품인 창호에 대하여는 제작자의 시방
     에 따른다.
   나. 먼저 세우기 공법의 시방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다. 창틀 주위의 청전재, 면재 및 도장 등 이 절에 관련딘 타공사 부분의 시방은 해당 공사의 시방에 따른다.
   라. 이 절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미리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1.2 기호

창호의 공통기호는 20010.1.2(종류 및 기호)에 따른다.

1.3 치수

창호의 치수표시는 창틀의 폭 및 높이의 내부치수로 한다. 단, 문의 내측 높이는 문지방의 유무에 관계없이 최종 바닥 마감면부터의 치수로 한다.

1.4 시공도 및 견본

1.4.1 시공도 및 시공지침서의 작성

시공자는 창호의 제작 및 시공에 앞서 설계도서에 의한 시공도, 시공지침서를 작성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4.2 시공도

   가. 시공도는 창호배치도, 창호일람표, 창호상세도로 구성한다.
   나. 창호배치도에는 설치의 위치, 부호, 개폐방법 등을 필요에 따라 기재한다.
   다. 창호일람표는 부호, 형상, 치수, 수량, 부재, 부품의 재료, 성능, 표면처리, 창호철물등을 필요에 따라 기재한다.
   라. 창호상세도에는 재질, 형상, 치수, 표면처리, 부속철물, 부착철물의 위치, 방수처리, 방식처리 및 주위의 마감재
      나 설비 기기와의 관계 등을 필요에 따라 기재한다. 소정의 유리받침대 깊이가 확보될 수 있도록 끼우기홈 치수
      를 기재한다.

1.4.3 시공지침서

시공지침서에는 공사개요, 공사범위, 관리체계, 공정표, 사용재료의 명칭, 규격, 제작자, 제작공장, 가공 및 조립 제작의 검사, 방청처리, 설치 정밀도 및 요령, 운반, 보양, 청소, 설치의 검사 및 안전관리 등을 필요에 따라 기재한다.

1.4.4 견본 및 시험

   가. 견본의 제출, 시험제작, 성능시험의 실시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나. 시험제작 및 성능시험의 내용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2. 자재

2.1 재료, 부재 및 부속품

2.1.1 재료

   가. 새시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의 재질은 KS D 6759(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압출형재) 또는 동등 이상의 것으로서 KS
     D 7038(알루미늄 함급제 창 및 창틀), KS F 3109(문세트의 알루미늄 합금제 문)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그 이외
     의 재료를 사용하는 경우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나. 표면처리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에 사용한 알루미늄 합금 압출 형재 및 판재의 표면처리는 KS D 8301(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양극 산화피막) 또는 KS D 8303(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양극산화 도장 복합피막)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단, 착색 피막의 색상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다. 규격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의 단면형상과 치수는 KS D 7038(알루미늄 합금제 창 및 창틀),
     KS F 3109(문세트의 알루미늄 합금제 문)에 따른고 허용오차의 범위는 +0.5mm로 하며 부재의 두께는 1.35mm로
     한다. 단, 공동주택의 발코니에 설치되는 창호 틀재 및 문(창)짝 부재의 최소두께는 건축물의 구조기준에 관한
     규칙 제 13조(풍하중)에 정해진 풍압력에 대하여 안전한 것으로 한다.

2.1.2 부재 및 부속품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에 사용되는 부재 및 부속품은 KS D 7038(알루미늄 합금제 창 및 창틀), KS F 3109(문세트의 알루미늄 합금제 문)에 따르고 조립, 설치 및 보강 등 기타 부품에 있어서 재질이 다른 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접촉부에 부식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쓰며, 필요에 따라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2 제품 종류 및 성능

2.2.1 제품 종류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의 종류 및 그 정의는 표 20025.1과 같다.

 

표 20025.1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의 종류

종 류

보유하여야 할 성능 항목과 그 등급

보통 창호

내풍압성 80 이상

기 밀 성 120 이하

수 밀 성 10 이상

내풍압성 80 이상

방음 창호

내풍압성 80 이상

기 밀 성 120 이하

수 밀 성 10 이상

차 음 성 25 이상

내풍압성 80 이상

차 음 성 25 이상

단열 창호

내풍압성 80 이상

기 밀 성 120 이하

수 밀 성 10 이상

단 열 성 0.25 이상

내풍압성 80 이상

단 열 성 0.25 이상

 

2.2.2 제품성능

   가.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의 성능은 공사시방에 따르고, 성능 구분으로 나타낸다.
     외부에 면한 창호의 내풍압성은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 13조(풍하중)에 정해진 풍압력에 대하여
     안전한 것으로 한다.
나. 성능 구분
      1) 내풍압성, 기밀성, 수밀성, 방음성 및 단열성의 성능 구분은 표 20025.1∼20025.6에 따른다.
      2) 1)항 이상의 성능에 관하여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3) 개폐성은 KS D 7038(알루미늄 합금제 창 및 창틀)에 규정된 개폐력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4) 내구성 및 기타 성능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표 20025.2 내풍압성(최대 가압압력 : kgf/㎡)

내풍압성의 구분

80

120

160

200

240

280

360

U

KS에 의한 등급

80

120

160

200

240

280

360

*

표 20025.3 기밀성(기밀등급선)

기밀성의 구분

N

120

30

8

2

U

KS에 의한 등급

120

30

8

2

*

표 20025.4 수밀성(압력차 : kfg/㎡)

수밀성의 구분

N

10

15

25

35

50

U

KS에 의한 등급

10

15

25

35

50

*

표 20025.5 방음성(방음 등급선)

차음성의 구분

15

20

25

30

35

40

KS에 의한 등급

(15)

(20)

25

30

35

40

 

표 20025.6 단열성(열관류 저항 : ㎡h℃/kcal)

단열성의 구분

N

0.25

0.29

0.33

0.40

U

KS에 의한 등급

0.25

0.29

0.33

0.40

*

(주) 1) 표 20025.2∼20025.6의 N, U, *은 다음과 같다.
   N : 성능을 요구하지 않는 것
   U : KS규격을 초과하는 것
   * : KS규격에 규정되지 않은 것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2) 표 20025.5의 KS에 대한 등급의 (15), (20)은 KS F 2808(실험실에서의 음향투과손실 측정방법)에 준한다.

 

3. 시공

3.1 제작

3.1.1 제작자의 지정

제작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3.1.2 가공

가공은 손상, 녹 등의 품질저하를 방지할 수 있는 작업 조건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3.1.3 조립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의 틀, 문짝, 창짝 및 장지의 조립방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표 20025.7에 따른다.

표 20025.7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의 조리방법

부 위

부 재

조 립 방 법

틀류

틀,문지방

모서리는 나사 또는 철물을 사용하여 고정한다. 구조상 수밀을 필요로 하는 곳
은 실링재 등으로 적절히 처리한다.

물끊기판

밑틀은 나사로 조여 마감하고 그 접합부는 수밀하게 한다.

문선

틀에 작은 나사로 조이고 간격은 300mm 정도로 한다.

이면판

부속 철물을 부착할 때의 뒷면은 눈에 보이지 않도록 고정한다.

앵커

틀을 확실하게 유지할 수 있는 구조로 하고 간격은 500mm 정도로 한다.

보강재

울거미 안에 보강재를 넣는 경우에는 보강재가 가장 유효하게 작용하도록 하고 울거미에 고정시킨다.

문짝,창짝
및 장지류

울거미

모서리는 나사 또는 철물을 사용하여 고정한다.

누름대

누름의 양단부와 울거미 또는 틀과의 틈새를 작게 하고, 또한 현장에서의 설치가 용이하도록 조립한다. 그리고 나사 조임을 하는 경우의 간격은 300mm 정도로 한다.

면재

장지 및 문짝에 결합된 상태로 변형이나 이동이 되지 않도록 한다.

이면판

교체, 수리를 요하는 부속철물의 이면판은 보이지 않는 부분에 고정한다.

보강재

울거미 안에 보강재를 넣는 경우에는 보강재가 가장 유효하게 작용하도록 하고 울거미에 고정시킨다.

 

3.1.4 조립의 정동

창호의 치수 허용오차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다만,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표 20025.8에 따른다.

표 20025.8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의 치수 허용차

창호의 치수 부위

치 수

허용차(단위 : mm)

폭문틀 안쪽의 높이 및 폭

2.0m 미만

3

2.0m 이상 3.5m 미만

4

3.5m 이상

5

대칭변 안쪽 치수의 차

2.0m 미만

2

2.0m 이상 3.5m 미만

3

3.5m 이상

4

틀세우기

1.2m 미만

2

1.2m 이상 1.5m 미만

3

1.5m 이상 2.0m 미만

4

2.0m 이상

5

3.1.5 녹막이처리

   가. 알루미늄 표면에 부식을 일으키는 다른 금속과 직접 접촉하는 것은 피한다.
   나. 알루미늄재가 모르터등 알칼리성 재료와 접하는 곳에는 내알칼리성 도장을 한다.
   다. 강재의 골종, 보강재, 앵커 등은 아연도금처리한 것을 사용한다. 특히, 빗물 또는 결로수 등의 물기와 접할 위험
     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녹막이칠을 한다. 단, 앵커 등은 도장을 하지 않는다.
   라. 알루미늄 창호와 접하여 목재를 사용하는 경우 목재의 함유염분, 함수율이 높은 것을 사용하면 부식을 일으키므로
     이에 주의한다.

3.1.6 제작검사

아래 항목을 기준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기타 검사항목 및 방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가.치수검사
     치수검사는 전수량에 대하여 가조립시와 조립 완료후 두차례 실시한다.
   나. 기능검사
     창호의 기능검사는 철물, 유리, 기타 부착물을 설치한 상태에서 아래 항목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공장에서는 일
     부수량에 대하여, 설치완료 후는 전수량에 대하여 실시한다.
      1) 문은 원활히 움직이는가.
      2) 기밀재는 밀착되어 있는가.
      3) 지정된 철물을 사용하였고 원활히 작동하는가.
      4) 닫힘은 완전한가.
      5) 유리 설치는 용이한가.
   다. 외관검사
     전수량에 대하여 육안으로 검사한다.
      1) 휨, 비틀림, 부식, 긁힘 등
      2) 부재접합부 간격은 0.3mm∼0.5mm 이내인가.
      3) 표면마감 상태가 균일하고 색의 얼룩은 없는가.
   라. 누수검사
      1) 실링의 폭·깊이, 바탕의 표면처리, 프라이머는 승인도면대로인가.
      2) 물빼기 구멍의 확인
      3) 하부틀 물막이 높이는 승인도면대로인가.
      4) 수밀시험의 결과는 필요압력을 만족하는가.
      5) 필요에 따라 살수시험으로 배수기구 등을 확인한다.
   마. 표면처리, 도장검사
     육안으로 확인한다.

3.1.7 공장내 보양

공장 내에서의 조립으로 운반, 가공, 보관 등의 각 단계에 있어서는 손상, 오염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양을 실시한다.

3.2 운반, 저장

3.2.1 출하, 쌓기 및 운반

   가. 출하에 앞서 제작자는 필요한 경우에 변형, 손상, 더러움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양을 한다.
   나. 운반 중 변형되기 쉬운 것은 강재 등으로 보강하거나 목재 등을 사용하여 보호한다. 또한, 운반 중 부품에 손상을
     주지 않기 위하여 중복쌓기는 피한다.
   다. 제품 출하시 화물 포장은 운반, 공사현장에 있어서 하역, 조립, 소운반 및 보관의 편리함을 고려하여 적절한 것으
     로 한다.

3.2.2 검사 및 보관

   가. 부품의 공사현장 반입시에는 납품서를 제출하고 수량, 품목번호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확인을 받는다.
   나. 반입 후 곧바로 파손, 변형, 공장 보양 등을 점검하고 불량개소의 유무를 검사한다. 불량개소가 발견된 경우에는
     담당원에게 보고하고 그 처리에 관하여 협의한다.
   다. 보관은 설치할 때의 소운반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정리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 손상,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보양
     을 한다.

3.3 창호설치

3.3.1 창호설치 시공자의 지정

창호설치는 원칙적으로 제작자가 한다.

3.3.2 창호설치 준비

먹메김은 건물 기준선으로부터 끌어낸다.

3.3.3 설치작업 순서

그림 20025.1 설치작업 순서

 순번

공사순서

비고

1

기준먹 설정

건축공사업체

2

기준먹 검사

창호공사업체

3

개구부 확인(구체 및 앵커)

창호공사외(별도공사)

4

설 치

 

5

검 사(1)

 

6

용 접

 

7

검 사(2)

 

8

모르터 채움

 

9

현장도장 마감

 

10

부속부품 설치

기밀고무, 투입구, 도어 클로우저 등

11

유리 설치

 

12

조 정

 

13

실 링

 

14

청 소

창호공사 완료 검사

3.3.4 창호설치 공법

   가. 척근 콘크리트조의 경우는 다음에 따른다.
      1) 각 부재는 위치,변형 및 개폐방법 등을 고려하여 쐐기 등의 방법으로 수평,수직을 정확히 하여 가설치한다.
      2) 앵커는 미리 콘크리트에 매입된 철물에 용접하고, 본창호설치를 실시한다. 앵커의 용접시에는 용접불꽃에
        의하여 알루미늄 또는 유리의 표면에 흠이나 얼룩 등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한다. 앵커간격 위치는 각 모
        서리에서 150mm 이내의 위치에 설치하고 한변의 길이가 1200mm 이상인 경우는 500mm 간격으로 등분하여 실
        치한다.
      3) 창틀 주위의 고정에 사용된 쐐기를 제거하고, 틀의 내외면에 형틀을 대고 모르터로 충전한다. 외부창호 주
        위의 충전 모르터에 사용하는 방수제는 염화칼슘 등 금속을 부식시키는 것은 피하여야 한다. 또한, 충전
        모르터에 해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NaCl량 환산으로 0.02% 이하까지 염분을 제거한다.
      4) 문지방 등 모르터의 충전이 곤란한 곳에 사용하는 부재는 미리 이면탈락 방지 조치를 강구하여 모르터가 충
        전되도록 한다
   나. 철골조의 경우는 1)에 준하지만 앵커는 철골에 나사고정, 클립고정 또는 용접으로 한다.
   다. ALC조 벽체의 경우는 1)에 준한다. 다만, ALC측에는 창호를 고정하는 철물을 미리 부착하여 둔다.
   라. 보강 콘크리트 블록조의 경우는 1)에 준한다.
   마. 현장 먼저 세우 및 프리캐스트 콘크리트판에 부착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3.3.5 검사

   가. 가설치시, 용접전 검사 내용은 아래 표 20025.9에 따른다.

표 20025.9 가설치시, 용접전 검사 내용

검사 항목

내 용

검사 방법

위 치

창호부호의 도면확인

육 안

정 밀 도

수평, 수직, 처짐, 접합부, 대각치수

계 측

고 정

앵커 위치, 개수

육 안

표면상태

보양재의 파손, 손상

육 안

   나. 용접 및 쐐기 제거후 검사 내용은 아래 표 20025.10에 따른다.

표 20025.10 용접 및 쐐기 제거후 검사 내용

검사 항목

내 용

검사 방법

고 정

앵커의 용접 상태

육 안

도 장

녹막이 도료의 손상, 공장실링의 손상

육 안

정 밀 도

치수의 변동 유무

계 측

3.4 설치 후의 보양, 검사 및 인도

3.4.1 보양

   가. 창호설치의 경우, 보양재는 필요한 최소기간이 지난 후 제거한다. 또한, 작업상황에 맞도록 적절히 보호재를 사용
     하고, 더러움 및 손상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나. 창호표면에 모르터나 불순물이 묻은 때에는 표면에 흠이 생기지 않도록 제거하고 청소한다.

3.4.2 검사

   가. 창호의 전수에 걸쳐 시공지침서에 기재된 검사항목에 관하여 자체검사를 실시한다.
   나. 자체검사 후, 담당원의 입회검사를 받는다. 또한,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검사보고서로 대신할 수 있다. 그러나 불
     합격된 것은 수정한 후 담당원의 검사를 다시 받는다.

3.4.3 인도

시공자는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의 적정한 운용, 조작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담당원과 협의 후, 다음 사항 중의 필요한 것을 실시하고 인도한다.
   가. 취급설명서 인도
   나. 조작, 취급의 설명과 실제 조작
   다. 열쇠의 인도
   라. 유지관리 방법의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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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이 절은 각종 건축물에 사용하는 합성수지 창호공사에 적용한다. 표준품인 창호에 대하여는 제작자의 시방에 따른
     다.
   나. 창틀 주위의 충전재, 면재, 도장 등 이 절에 관련된 타공사 부분의 시방은 해당 공사시방에 따른다.

1.2 기호

창호의 공통기호는 20010.1.2(종류 및 기호)에 따른다.

1.3 치수

창호의 치수표시는 창틀의 폭 및 높이의 내부치수로 한다. 단, 문의 내측 높이는 문지방의 유무에 관계없이 최종 바닥 마감면부터의 치수로 한다.

1.4 시공도 및 견본

1.4.1 시공도 및 시공지침서의 작성

창호의 제작 및 시공에 앞서 설계도서에 의한 시공도, 시공지침서를 작성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4.2 시공도

   가. 시공도는 창호배치도, 창호일람표, 창호상세도로 구성한다.
   나. 창호배치도에는 부착의 위치, 부호, 개폐방법 등을 필요에 따라 기재한다.
   다. 창호일람표에는 부호, 형상, 치수, 수량, 부재, 부품의 재료, 성능 창호철물 등을 필요에 따라 기재한다.
   라. 창호상세도에는 재질, 형상, 치수, 부속철물, 부착철물의 위치, 방수처리 및 주위의 마감재나 설비기기와의 관계
     등을 필요에 따라 기재한다. 소정의 유리받침대 깊이가 확보될 수 있도록 끼우기홈 치수를 기재한다.

1.4.3 시공지침서

시공지침서에는 공사개요, 공사범위, 공정표, 사용재료의 명칭, 규격, 제작자, 제작 공장, 가공 및 조립, 제작의 검사방식,
설치 정밀도 및 요령, 운반, 보양, 청소, 설치의 검사 및 안전관리 등을 필요에 따라 기재한다.

1.4.4 견본 및 시험

   가. 견본의 제출, 시험제작, 성능시험의 실시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나. 시험제작 및 성능시험의 내용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2. 자재

2,1 재료, 부재 및 부속품

2.1.1 재료

합성수지 창 및 창틀은 KS F 3117(합성수지 창 및 창틀)에 적합한 재료 또는 공사시방에서 정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2.1.2 부재 및 부속품

   가. 창호에 사용하는 형재는 KS F 5602(합성수지 창호용 형재)에 따른다.
   나. 호차는 KS F 4534(새시용 호차(창문바퀴) 및 부속물)의 호차에 적합하거나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다. 크리센트는 KS F 4534(새시용 호차(창문바퀴) 및 부속물)의 크리센트에 적합하거나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라. 보강재는 KS F 3117(합성수지 창 및 창틀)의 성능에 적합하도록 적절히 삽입한다.

2.2 제품 품질 및 성능

2.2.1 제품 품질

   가. 창호의 겉모양은 매끈하고 갈라짐, 찢김 및 요철 등의 흠이 없어야 한다.
   나. 창호용 틀재의 품질은 KS F 5602(합성수지 창호용 형재)에 따른다.

2.2.2 제품 성능

제품의 성능은 공사시방에 따르고 공사시방이 없는 경우 창호의 성능은 KS F 3117(합성수지 창 및 창틀)에 따른다.


3. 시공

3.1 제작

3.1.1 제작자의 지정

제작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3.1.2 가공 및 조립

   가. 창호용 틀재를 규격에 맞도록 절단한다.
   나. 창틀 및 창짝 부재의 접합은 정확하고 견고하게 조립하고, 용접시 플럭스(flux)를 완전히 제거하고 매끈하게 마무
     리한다.
   다. 보강재가 필요한 경우, 찰틀재의 내부에 보강재를 삽입한 후 나사못으로 고정시킨다.
   라. 빗물의 배수를 위하여 필요한 위치에 배수구를 만든다.
   마. 창호의 유리고정은 규격이 균일한 밀봉재로 하되 그 부위는 충분한 강도와 겉모양, 기밀성 및 수밀성이 유지되도
     록 한다.
   바. 창호에 부착하는 기밀재는 창틀의 폭 중앙에 상하로 부착한다.
   사. 창틀, 문틀과 창짝, 문짝의 밀폐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창짝, 문짝의 홈에 모헤어(mohair)를 삽입한다.
   아. 창짝과 창짝 사이의 밀폐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창짝의 홈에 방풍틀을 삽입한다.
   자. 방충망 레일이 부착된 창이나 문의 틈은 설치시 레일 상하부 양 끝에 PVC 연질 스톱퍼를 부착하여 방충망의 이탈
     을 방지한다.
   차. 가공 및 조립은 KS F 3117(합성수지 창 및 창틀)에 따른다.

3.1.3 제작검사

검사의 항목 및 방법은 공사시방에 따르고 시공지침서에 기재한다.

3.1.4 공장내 보양

공장 내에서의 조립으로 운반, 제작, 보관 등의 각 단계에 있어서는 손상, 오염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양을 실시한다.

3.2 운반, 저장

3.2.1 출하 쌓기 및 운반

   가. 출하에 앞서 제작자는 필요한 경우, 변형, 손상, 오염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폴리에틸렌 필름 또는 테이프 등으로
     포장하여 보양한다.
   나. 운반 중에 변형되기 쉬운 것은 강재 등으로 보강하거나 목재 등을 사용하여 보호한다. 또한 운반 중에 부품이
     상되지 않도록 중복쌓기는 피한다.
   다. 제품 출하시 화물포장은 운반,공사현장에 있어서 하역 조립,소운반 및 보관의 편리함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한다.

3.2.2 검사 및 보관

   가. 부품의 공사현장 반입시에 납품서를 제출하고 수량, 품목번호 등에 대하여는 담당원의 확인을 받는다.
   나. 반입 후 곧바로 파손, 변형 등을 점검하고 불량개소의 유무를 검사한다.불량개소가 발견된 경우에는 신속히 담당
     원에게 보고하고 그 처리에 관하여 협의한다.
   다. 보관은 설치할 때를 고려하여 소운반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정리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 손상 및 더러움을 방지하
     기 위한 보양을 한다.

3.3 창호 설치

3.3.1 창호 설치 시공자의 지정

창호 설치는 원칙적으로 제작자가 한다.

3.3.2 창호 설치 준비

먹메김은 건물 기준선으로부터 끌어낸다.

3.3.3 창호 설치 공법

   가. 창호 설치시 수평, 수직을 정확히 하여 위치의 이동이나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고임목으로 고정하고 창틀 및 문틀
     의 고정용철물을 벽면에 구부려 콘크리트용 못 또는 나사못으로 고정한 후에 모르터로 고정 철물에 씌운다.
   나. 고정 철물은 틀재의 길이가 1m 이하일 때는 양측 2개소에 부착하며, 1m 이상일 때는 50cm마다 1개씩 추가로 부착
     한다.

3.4 설치 후의 보양, 검사 및 인도

3.4.1 보양

   가. 창호를 설치한 후 출입 또는 작업으로 손상될 우려가 있는 곳에는 틀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양한다.
   나. 창호표면에 모르터나 불순물이 묻은 때에는 표면에 흠이 생기지 않도록 제거하고 청소한다.

3.4.2 검사

   가. 창호 전체에 걸쳐 시공지침서에 기재된 검사항목에 관하여 자체검사를 실시한다.
   나. 자체검사 후 담당원의 입회검사를 받는다. 다만,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검사 보고서로 대신할 수 있다. 그러나 불
     합격된 것은 수정 후 담당원의 검사를 다시 받는다.

3.4.3 인도

시공자는 합성수지 창호의 적정한 운용, 조작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담당원과 협의한 후, 다음 사항 중의 필요한 것을 실시하고 인도한다.
   가. 취급설명서 인도
   나. 조작, 취급의 설명과 실제 조작
   다. 열쇠의 인도
   라. 유지관리 방법의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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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이 절은 건물에 사용하는 스테인레스 창호의 제작, 시공에 적용한다.
   나. 이 시방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미리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1.2 기호

창호공사에 쓰이는 공통 기호는 20010.2.1(종류 및 기호)에 따른다.

1.3 시공도 및 견본

시공도 및 견본은 20020.1.3(시공도 및 견본)에 따른다.


2. 자재

2.1 재료

2.1.1 스테인레스 강판

스테인레스 강판은 KS D 3705 「열간 압연 스테인레스 강판 및 강대」 및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레스 강판 및 강대」
에 합격한 것으로 변형, 흠, 녹이 없는 것으로 한다. 그외의 스테인레스 강판을 사용하는 경우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스테인
레스 강재의 종류별 용도는 표 20035.1과 같다.

표 20035.1 스테인레스 강재의 종류별 용도

SUS 304>

건축재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내외장과 설비 등 모든 용도로 적합하다.>

SUS 316>
(몰리브덴 첨가)>

SUS 304에 몰리브덴을 첨가한 것으로 내식성이 뛰어난 강재임. 해안지대, 공장지대,
염분과 부식성 가스 등의 영향을 받기 쉬운 장소에는 이 강재를 사용한다.>

SUS 430>
(18 크롬)>

SUS 304보다 내식성이 떨어지므로 외장 등 부식적인 환경에서의 사용은 피한다.>

SUS 410>
(13 크롬)>

내식성이 떨어지므로 건축재로서 사용이 적다.>

주) SUS란 스테인레스 강재의 종류를 나타내는 기호로 Steel special Use Stainless의 약칭임

2.1.2 스테인레스 강판의 두께

스테인레스 강판의 두께는 표 20035.2에 의한다.

표 20035.2 스테인레스 창호의 판두께(mm)

구 분

부 재

보강판이 있는 경우

보강판이 없는 경우

스테인레스 판두께

보강판 두께(강판)

스테인레스 판두께

하부틀의 후러싱
창문틀

1.5
1.5

1.6 이상
1.6 이상

2.0
1.5

이동창

1.5

1.6

1.5

출입문

문지방 
문틀


1.5


1.6

2.0 이상
1.5

문의 후레임
문의 플러시판

1.5 
2.0

1.6
1.6

1.5
2.0

앵커류

습기가 있는 곳
습기가 없는 곳

SUS 304 2.3 (강판)
1.6 (강판)

 

 

2.1.3 표면마감

스테인레스 창호에 사용하는 스테인레스 강판의 표면 다듬질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2.1.4 창호 철물 및 부속품

스테인레스 창호에 쓰이는 철물 및 부속품은 20015.3.6(창호철물 및 부속품) 및 KS F 4525(강철제 도어용 철물)에 따른다.

2.2 제품품질 및 성능

제품품질 및 성능은 20015.2.2(제품품질 및 성능) 나.에 따른다.

 


3. 시공

3.1 제작

3.1.1 제작자 및 공장의 지정

제작자 및 제작공장을 지정하는 경우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1.2 제작에 관한 기본사항

제작자는 승인된 시공도서 등에 준해 정확하게 제작한다. 특히 품질확보를 위해 주의를 요하는 항목은 아래와 같다.

   가. 스테인레스강은 녹슬기 어려운 합금이지만, 전혀 녹슬지 않는 것이 아니고 대기 오염도가 높은 환경에서는 발청한
     다. 특히 부재의 용접부위는 녹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충분히 연마할 필요가 있다. 또 나사못 등은 모두 스테인레
     스강을 사용한다.
   나. 스테인레스 제품의 절곡부는 뒷면을 절삭해 각을 주어 절곡하는 마감과 절삭없이 곡면으로 절곡하는 마감이 있다.
     각을 주어 곡하는 마감은 판두께가 얇아지고 강도가 저하하므로 뒷면에 철판으로 보강한다.
   다. SUS 430은 물론, SUS 304도 해수(염분)에 약하다. 특히 유동하는 해수보다도 정지상태의 해수에 장시간 노출되면
     빨리 녹이 발생한다. 염분이 있는 해류바람을 받기 쉬운 입지조건의 외벽에는 좀더 내식성이 좋은 SUS 316(몰브
     덴 함유)을 사용한다.
   라. 스테인레스는 대부분 얇은 판으로 사용되므로 넓은 평판상태로 사용하면 용접과 난반사에 의한 굴곡이 생기므로
     가능한 한 파형이 있는 형상을 사용하든가 엠보싱마감,에칭마감 등 굴곡과 난반사가 생기지 않는 마감으로 한다.
   마. 벽면의 요철부, 이음부는 먼지 등이 부착하기 어렵고 청소하기 쉬운 단순한 형상으로 한다.
   바. 내부 보강용 철재는 아연도금 등의 방청처리를 한다.
   사. 용접은 마감면이 변색하므로 가능한 한 보이지 않는 부분에 한다.
   아. 복잡한 형상의 창호는 바탕처리후 가조립을 하여 검사한다.
   자. 스테인레스의 표면에 연강, 구리 등의 이종금속이 접촉하면 전식이 생겨 녹의 원인이 디므로 가공시 주의한다.

3.1.3 공장가공

   가. 전단가공(shearing)
     전단가공은 간단히 판재를 절단하는 것만이 아니고, 소요 형상 치수의 구멍 뚫기, 면처리 하기 위한 절단작업을
     포함한다. 전단가공시 주의를 요하는 점은 각각의 재료에 맞는 적정 클리어런스(clearance)와 전단(shear)각을
     설정하는 것이다.
   나. 절삭가공각을 주어 절곡 가공하는 경우, 뒷면에 V자형이나 U자형의 홈을 절삭한다.

그림 20035.1 절삭가공 가능 치수(단위: mm)

판두께

절삭깊이(d)

모서리 반경(r)

1.5

1.0 
0.75 
0.5

1.2 
1.6 
2.1

   다. 기계가공
     스텐레스의 절곡가공은 프레스와 유압벤딩기, 롤포밍(Roll Forming) 등에 의하며 치수는 그림 20035.2와 같다.

그림 20035.2 절곡가공 가능 치수(단위: mm)

   라. 조립
      1) 용접
        스테인레스는 거의 모든 용접 방법이 적용 가능하지만, 창호가공의 경우 스포트(spot) 용접이 대부분이다.
      2) 기계적 접합
        가) 볼트, 나사못 고정 접합
          스테인레스는 이종금속과의 접촉으로 전식을 발생시키므로, 볼트와 나사못은 스테인레스재의 것을 사
           용한다. 강재와 황동재를 사용할 경우는 스테인레스면에 직접 닿지 않도록 졀연한다. 볼트고정 접합
           의 경우 볼트 구멍 중심부터 접합판 단부까지의 거리를 볼트 직경의 2배 이상으로 한다.
        나) 핀 접합
          볼트, 리벳에 의한 접합이 아니고 판을 접어끼우는 방법이다.
   마. 마감
     절곡, 용접 중 생긴 흠집, 오염 부분에 대한 보수 마감을 한다.

3.1.4 검사

검사는 20015.3.2(검사) 다.에 따른다.

3.1.5 공장내 보양

공장조립, 공장가공의 각 단계에서 손상,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보양을 실시한다.

3.2 운반, 저장

운반, 저장은 강제창호 공사시방서 3.2(운반, 저장)에 따른다.

3.3 창호 설치

창호 설치는 알루미늄합금제창호 공사시방서 3.3(창호 설치)에 따른다.

3.4 설치 후 보양 및 인도

3.4.1 보양

   가. 스테인레스 강판은 앞 뒤 양면을 비닐 시트로 양생한 상태로 공장에서의 구멍뚫기, 절곡, 용접, 조립을 한다. 현
     장 설치시에도 양생 시트는 벗기지 않고 시공한다.
   나. 현장에서 용접하는 경우 스테인레스면에 불꽃이 닿지 않도록 보양한다.
   다. 타일과 대리석을 약품 세척하는 경우 스테인레스면에 세척액이 묻으면 변색 발청하므로 묻지 않도록 한다. 오염된
     부분은 중성세제액으로 닦아 내도록 한다.

3.4.2 인도

인도에 관한 사항은 20020.3.4(설치후의 보양 및 인도) 다.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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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이 절은 건물에 사용하는 강재창호의 제작, 시공에 적용한다.
   나. 이 시방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1.2 기호

창호공사에 쓰이는 공통 기호는 20010.1.2(종류 및 기호)에 따른다.

1.3 시공도 및 견본

   가. 창호의 제작에 앞서 공장 및 여EKE음 상세시공도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시공도에는 설치위치, 구조, 각종성능, 각종부품, 보강방법, 접속방법, 문틀앵커의 각치수, 유리두께·설치방법,
     물끊기방법, 다른 부재와의 접합, 각종 철물의 종류·개수·설치 방법, 각종방재 감지기류와의 마무리 및 마스터
     키 블록과의 관계 등을 상세히 기재한다.
   다. 소정의 유리 받침대 깊이가 확보될 수 있도록 끼우기홈 치수를 기재한다
   라. 작업순서, 주의를 요하는 부위 등 시공도만으로 표현이 불가능한 부분은 누구나 알 수 있도록 그림이나 도표를작
     성하여 시공도에 첨부한다.
   마.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색상 및 견본을 제시한다.


 

2. 자재

2.1 재료

2.1.1 새시 바(sash bar)

새시 바는 KS F 4507(강철제 창 및 창틀), KS F 3109(문세트의 강철재 문)에 합격한 것으로서 변형, 흠, 빨간 녹 등이 없는 것으로 한다. 한국산업규격 이외 형상의 것을 사용할 경우 재질은 그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서 사용하고, 형상 및 치수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2.1.2 재료 및 부속품

강제 창호에 쓰이는 재료 및 부속부품의 품질은 KS F 4507(강철제 창 및 창틀), KS F 3109(문세트의 강철제 문)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1.3 부품에 쓰이는 재료의 지정

   가. 미끄럼의 목적으로 쓰이는 부분은 황동제로 한다.
   나. 기밀창의 웨더 스트립(weather strip)에 대하여는 표 20020.1에 따르고, 종별의 지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다. 문의 여닫음에 의한 충격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무 사이런스(silencer)를 사용한다.

표 20020.1 웨더 스트립의 종류

종 별

A 종

B 종

C 종

재 질

인청동

황 동

AL 또는 PVC

2.1.4 녹막이 도료

녹막이 도료는 KS M 5967(연산칼슘 방청페인트) 2종에 규정하는 도료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녹막이 성능을 갖는 도료로 철판의 마감 및 마감도료에 합당한 것으로 한다.

2.1.5 창호철물 및 부속

강제 창호에 쓰이는 철물 및 부속품은 20015.3.6(창호철물 및 부속품) 및 KS F 4525(강철재 도어용 철물)에 따른다.

2.2 제품품질 및 성능

제품품질 및 성능은 목재창호 공사시방서 2.2.2에 따른다.



3. 시공

3.1 제작

3.1.1 적용범위

이 절은 강제 창호의 제작에 적용한다.

3.1.2 제작자 및 공장의 지정

제작자 및 제작공장을 지정하는 경우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1.3 제작에 관한 기본사항

제작자는 승인된 시공도서 등에 기초하여 충분한 품질관리하에서 정확하고, 신중히 제작한다.

3.1.4 공장가공

   가. 성형, 절단, 휨, 구멍 뚫기 등의 기계가공은 정확히 한다.
   나. 용접가공은 열에 의한 변색, 비틀림, 얼룩 등이 생기지 않도록 정확하고, 세심하게 마감한다.
   다. 철물이 설치될 부분의 가공 및 내부보강은 공장가공으로 한다.

3.1.5 공장조립

   가. 부재 및 보강재 등의 접합은 정확하고, 확실하게 한다.
   나. 부품의 조립은 정확하고, 확실하게 한다.

3.1.6 녹막이 도장

   가. 스테인레스 강판은 녹막이 도장을 실시하지 않는다. 아연도금 및 이와 동등한 녹막이처리가 된 강판, 또는 녹 발
     생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 사용하는 강판의 경우에는 녹막이 도장을 할 수 있다.
   나. 도장면은 철선 솔(와이어 브러시), 연마지 등을 사용하여 마무리 한다.
   다. 녹막이 도장은 바탕마무리를 한 후, 먼지, 더러움, 기름, 용접재 등의 표면 부착물을 제거한 다음, 전면에 일정하
     게 한다.
   라. 부품조립이나 가공 등에 의하여 녹막이 처리부분이 떨어진 경우에는 바탕처리 후 재녹막이 도장을 한다.

3.1.7 검사

검사는 목재창호 공사시방서 3.2.3에 따른다.

3.1.8 공장내 보양

공장가공, 공장조립, 녹막이 도장, 검사 등의 각 단계를 거친 부품 등은 손상, 더러움 등이 생기지 않도록 정연하게 보관하고, 필요에 따라 보양한다.

3.2 운반, 저장

3.2.1 출하 및 운반

   가. 제작자는 출하시에 변형, 흠 및 더러움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보양재료로 보양하여 준다.
   나. 운반은 상품 등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3.2.2 검사 및 보관

   가. 제작자는 납입기간을 지키고, 지체되지 않게 부품 등을 현장에 반입한다.
   나. 시공자는 현장반입시에 납품을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다. 반입 후에는 변경, 흠 및 더러움 등을 점검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라. 보관은 손상을 받지 않는 장소에 보관하고, 필요에 따라 보양한다.

3.3 창호 설치

3.3.1 설치 시공자의 지정

강제 창호의 설치시공은 원칙적으로 제작자가 한다.

3.3.2 설치 시공에 관한 기본사항

   가. 설치는 공정표 및 시공요령서에 따라 순서대로 확실하게 실시한다.
   나. 부품의 설치 및 소운반은 부품 및 주변에 손상, 더러움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3.3.3 설치작업 순서

그림 20020.1 설치작업 순서

 순번

공사순서

비고

1

기준먹 설정

건축공사업체

2

기준먹 검사

창호공사업체

3

개구부 확인(구체 및 앵커)

창호공사외(별도공사)

4

설 치

 

5

검 사

 

6

용 접

 

7

모르터 채움

 

8

현장도장 마감

 

9

부속부품 설치

기밀고무, 투입구, 도어 클로우저 등

10

조 정

 

11

실 링

 

12

청 소

창호공사 완료 검사

3.3.4 설치

   가. 창문설치는 철물, 부속품, 작동장치 등을 고려하여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설치한다.
   나. 바닥 시공 정밀도에 따라 기준먹 높이를 조정할 경우는 다른 공정과의 관계를 검토하여 조정한다.
   다. 용접용 앵커
      1) 앵커간격은 모서리 150mm, 중앙 500mm 내외로 설치한다. 문틀폭이 클 경우(폭 150mm이상)는 이중으로 한다.
      2) 문지방 부분은 바닥철근을 이용하거나 앵커를 설치한다.
      3) 앵커 위치는 시공도로 확인한다.
   라. 창문은 힘을 가하여도 뒤틀리지 않도록 버팀대, 가새 등으로 보강하여 운반하고, 밑틀, 위틀 및 선틀이 수평, 수
     직을 유지하도록 설치한다.
   마. 창틀은 지지구조에 견고하게 고정시킨다. 또한, 원활한 작동 및 방수, 방풍을 위하여 접촉부분애 틈막이재를 견고
     하게 설치한다.
   바. 문지방이 처지지 않도록 설치 후 조속히 주변 모르터를 채운다.
   사. 금속표면은 깨끗하게 청소하고 변색되었을 때는 복구시킨다. 아연도금된 철재나 부식성재료의 표면은 다른 재료와
     접촉으로 인한 정전기가 발생되지 않도록 아스팔트 도장을 하거나 플라스틱 재료를 끼운다.

3.3.5 보양 청소 및 보수

   가. 보양
     설치 중이나 후에는 오염, 손상의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보호재를 사용하여 보양한다.
   나. 부착물의 처리
     부품이나 제품에 모르터 등이 부착된 경우는 녹막이 바탕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제거, 청소한다.
   다. 보수
     부품이나 제품에 경미한 더러움 또는 손상이 생긴 경우에는 현장에서 보수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큰 손
     상을 받아 현장에서 보수가 곤란한 경우 제작자는 시공자와 담당원과의 협의에 의하여 공장으로 반환하여 교환이
     나 재제작한다.

3.3.6 검사

   가. 제작자에 의한 자체검사
     제작자는 설치 완료한 제품에 대하여 아래 '다'항에 규정한 각 항목에 대하여 자체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 소정의 기간까지 보관한다.
   나. 입회검사
      1) 제작자는 자체검사보고서를 제시하고, 설치 시공 전반에 걸쳐 시공자 및 담당원의 입회검사를 받는다.
      2) 입회검사 결과,불합격한 경우에 제작자는 수정하거나 개량하고나서 다시 시공자 및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다. 검사항목
      1) 제작자에 의한 자체거사 및 입회검사에 있어서 아래의 항목에 대하여 검사한다.
        설치위치, 여닫음 상태, 틀의 대칭치수차, 뒤틀림, 휨, 부풀음, 면 내외의 기울기, 개폐 정도, 맞춤 정도,
        매단 철물의 기능, 빗장의 각종 기능, 클로우저 등 부속철물의 기능 및 흠 또는 더러움.
      2) 보통 강제 창호에 있어서 설치 정밀도는 아래와 같다.

3.3.7 마감도장

마감도장 시기는 별도의 명기가 없을 경우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다.

   가. 재벌칠 : 벽마감전(재벌칠 후 철물 설치)
   나. 문틀 정벌칠 : 바닥마감전
   다. 문짝 정벌칠 : 바닥마감후

3.4 설치 후의 보양 및 인도

   가. 손상을 받기 쉬운 곳에 사용하는 창문틀은 적절하게 보양하고, 통행 또는 재료 취급시 변형이 생기지 않게 한다.
   나. 새시의 틀 또는 살을 발디딤으로 하거나 통나무 기타 가설물을 새시에 걸쳐대서는 안된다.
   다. 인도
     시공자는 강제 창호의 적정한 운용, 조작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담당원에게 아래 사항을 시리하여 인도한다.
      1) 강제 창호에 관한 취급설명서
      2) 조작, 취급설명 및 실제 조작에 의한 기능의 확인
      3) 열쇠
      4) 유지관리방법에 관한 설명

3.5 창호철물 및 부속품

강제 창호에 쓰이는 철물 및 부속품은 목재창호 공사시방서 3.6 및 KS D 4525(강철제 도어용 철물)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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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금속제 창호

경금속제 창호에 관하여는 16000(금속공사)의 해당 각 절에 준하며 형상, 기구 등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2. 무테문

2.1 무테 유리문

유리는 21000(유리공사)의 해당 각 절에 따르며,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그 기구 및 부품을 결정하고, 규격은 표 20045.1에 따른다.

표 20045.1 무테 유리문의 크기 (단위 : mm)

유 리

두 께

나 비

높 이

플로트(float)유리

10

760

2,130

12

910∼1,060

2,430

 

문틀의 치수, 각도는 정확하게 하고 바닥은 수평으로 정확하게 하여야 한다. 문틀은 양여닫이인 경우 9mm, 외여닫이인 경우 6mm 정도 크게하고, 피봇 힌지는 선틀에서 73mm 위치에 중심을 둔다. 

2.2 무테 아크릴 문

아크릴은 22000(플라스틱 공사)의 해당 각절에 따르며, 공사시방에 따른다.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형상, 기구, 색채 및 규격 등을 결정한다.  

3. 아코디언 도어, 접문 및 차폐문 아코디언 도어, 접문 및 차폐문 등의 특수문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4. 안전 유리문

4.1 재료

4.1.1 유리

유리의 종류, 등급, 치수, 색상, 두께 등은 21000(유리공사의 유리 및 유리 끼우기)에 따라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가. 철물
     철물은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에 따른다. 다만,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바닥에 감추어진 장치, 개폐
     장치,자물쇠는 문 주변부위의 마감상태에 어울리는 것으로 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기타
      1) 문지방
        문지방은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에 따른다. 다만,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알루미
        늄, 청동 등으로 하고 제작자의 규격에 따른다.
      2) 오버헤드 홀더(overhead holder)
        이중잠금장치가 된 것으로서 제작자의 규격 및 시방에 따라 바닥에 감추어지게 설치하고 열릴 수 있는 장치
        를 한다.

4.2 공법

창호의 수평, 수직선을 정확하게 하고 작동이 잘 되도록 작동 철물을 조정 설치한다.

5. 자동문

5.1 재료

   가. 재료의 강도, 내구성, 마감 및 색채조정은 공사시방 또는 제작자의 시방에 따라 적합한 합금 또는 열처리를 한다.
   나. 조임쇠
     바탕부재는 조임이 적합한 알루미늄, 비자성(非磁性) 스테인레스 스틸, 기타 자성(磁性)이 없고 부식되지 않는
     금속으로 한다. 노출된 조임쇠는 바탕내와 일치하도록 평머리 십자형 나사를 사용한다. 또한 조립 또는 철물 부
     착이 불가피한 곳을 제외하고는 노출된 조임쇠의 사용을 피한다.
   다. 밀폐재 및 가스켓은 내구성, 탄력이 있고, 수축 및 이동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라. 철물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20015.3.6(창호철물 및 부속품)에 따른다.

5.2 기능

   가. 연속개폐기능이 가능하여야 한다.
   나. 출입자의 수에 따른 열림 범위,개폐속도 및 개방 시간의 조정이 가능하여야 하며 그 범위는 공사시방으로 정한다.
   다. 정전시 수동 개폐력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라. 안전을 위해 충격에 의한 자체 정지기능 및 경고신호 기능이 있어야 한다.
   마. 비상시 방재기기의 신호에 의한 개폐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5.3 공법

   가. 용접은 변색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며, 노출된 용접부 표면을 갈아 내어 마감한다.
   나. 기계 연결부분의 접촉 부품들이 정확하게 맞도록 부착물 및 지지물을 견고하게 부착하고 구조물의 지지를 위하여
     필요한 보강을 한다.
   다. 서로 다른 금속들은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역청도료나 분리재를 설치한다.또한 접합부의 동결을 방지하기 위하
     여 접합부 금속표면은 비금속 분리재를 사용한다.
   라. 창문틀에는 외부로부터 침투하는 습기를 차단하기 위한 물흘림과 물막이대를 설치하며 외부재는 열팽창을 고려하
     여 제작한다.
   마. 문 조작기를 작동하게 하는 마이크로웨이브 스퀘어(microwave square)와 통행인이 완전히 통과할 때까지 문이 닫
     히지 않게 하는 수평적 포토셀(photo-cell)을 보호하는 동작감지 통제 시스템으로 한다.
   바. 자물쇠, 걸이쇠 및 도어 볼트로 잠겨 있을 때에는 작동되지 않도록 전기 연동장치를 한다.

 



6. 회전문

6.1 재료

   가. 압출 알루미늄 자재와 박판재는 산화피막된 것으로 한다.
   나. 조상(彫像, statuary) 마감된 압출 청동 박판재와 압연재를 사용한다.
   다. 스테인레스 스틸 판재와 압연 부재는 광택을 지닌 것을 사용한다.
   라. 고정장치와 조임쇠, 지지용 강재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마. 기밀재는 단일체의 고무와 고무펠트의 조합체로 한다.

6.2 비상탈출 기능

   가. 비상사태 발생시 압력이 가해지면 문짝은 책을 접는 것과 같은 형태로 접혀져야 한다.
   나. 압력은 공사시방에 주어진 범위내에서 조정가능하여야 한다.

6.3 공법

   가. 미세한 접합 조인트는 기계적 결합 또는 용접으로 보강하며 정밀하게 맞추어진 부재를 사용하여 공사시방에서 정
     한 크기 및 형식에 맞게 제작 설치한다.
   나. 용접부위는 표면이 고르게 손질하여 마감하며, 노출된 조임쇠는 머리부분이 돌출하지 않도록 홈을 파 넣는다.
   다. 회전문을 떼어내지 않아도 조정 및 갈아 끼움이 가능하도록 선대, 웃막이 및 밑막이에 기밀재를 설치한다.
   라. 바깥쪽 선대에 압력이 가해질 때 회전문짝이 이동되어 비상탈출 위치로 접혀지도록 하는 비상탈출장치를 설치한다
   마. 창호철물은 밀대와 실린더가 들어갈 면붙임식 또는 파넣기식 자물쇠로 문짝표면과 같게 마감한다.
   바. 조적재나 콘크리트면과 그속재 등의 이물질 사이에는 역청도료나 부식을 방지시켜 줄 수 있는 분리재를 설치한다.
   사. 창호철물 및 작동장치는 문이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조절한다.

7. 콘크리트 문틀 및 창틀

7.1 적용범위

이 항은 콘크리트제 문틀 및 창틀에 적용하며 규격과 치수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7.2 재료 및 제작

   가. 재료, 품질, 제작방법 및 시험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나. 부속철물
     문틀의 경첩붙임장치 철물은 두께 2.8mm 이상으로 102mm×102mm경첩을 부착할 수 있도록 하며, 도어록(door
     lock)잠금을 위한 탭(tap)은 도면에 표시된 위치와 일치하여야 하고, 밑판을 부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한다.
   다. 단열재
     이중 창틀은 동력자원부 형식승인 기준에 적합한 단열재를 끼워 넣을 수 있는 구조로 하고, 규격 및 치수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의하며, 단열재 표면덮개는 경질 PVC로 제작하여 빠지지 않는 구조로 하고 하부틀에는 접착제를
     사용하여 물이 새어들지 않도록 한다.
   라. 조립 및 설치
      1) 부재의 긴결철선, 휨 방지 철선, 벽체 고정철선 등은 문틀 및 창틀의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재 상호간
        또는 벽체에 견고히 결속한다.
      2) 부재의 맞춤부분은 콘크리트 접합용 접착제를 사용하여 맞추고 본타일 바인더 혼합액을 사용한 틈은 미장재
        로 충전한다.
      3) 레일은 철심 합성수지제로 콘크리트화 접착이 용이한 접착제를 사용하며 창호작동에 의하여 탈락하지 않도
        록 부착한다.

7.3 마무리

   가. 현장 조립 후 오염 및 손상부분에 대하여 원상과 동일하게 보수, 손질한다.
   나. 콘크리트틀에 사용하는 도료의 종류 및 색상은 도면 및 공사시방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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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이 시방은 커튼월 공사에 대한 설계·제작 및 시공에 적용된다.
   나. 금속 커튼월 공사는 알루미늄, 스틸, 스테인레스, 유리 및 기타 재료를 사용한 외부 커튼월 공사에 대한 설계, 제
     작, 시공에 적용된다.
   다. 건축공사에 공통되는 일반사항에 대하여는 본 건축공사표준시방서 01000(총칙)에 따르며, 이 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1.2 분류

이 시방에서는 커튼월을 아래와 같이 분류한다.
   가. 금속 커튼월
   나.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커튼월
   다. 복합 커튼월

1.3 용어

이 시방서에 사용하는 용어를 아래와 같이 정의한다.
 - 감압공간 : 커튼월 부재간의 접합부에 기압의 차에 의해 빗물이 건물내부에 침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공간
 - 가스켓 : 커튼월 부재의 지지 접합부의 시일재로 사용하는 고무탄성을 가진 성형재료
 - 면 구성재 : 커튼월면을 구성하는 각 부재
 - 면(面) 클리어런스 : 유리와 같은 판상재의 내외면과 이것을 고정하는 틀이나 충전재의 내측과의 사이거리로서, 부재의
  표면에서 수직으로 측정하는 값
 - 모서리 : 유리판이나 패널 단부와 그것을 끼운 프레임과의 사이거리
 - 백업재 : 시일재의 시공시에 줄눈깊이 조정이나 줄눈바탕에서의 부착방지 목적으로 사용되는 재료
 - 복합 커튼월 : 금속을 사용한 부재 및 프리캐스트 콘크리트를 사용한 부재를 조합하여 구성하는 커튼월
 - 부대공사부재 : 커튼박스, 라이프 볼트, 난간, 간판, 항공표식 등(燈) 등 주로 현장부착 후의 커튼월 부재에 부착되는
  부속적인 재료 또는 부품
 - 부재부착철물 : 커튼월 부재에 미리 부착해 두는 부착용 철물
 - 비드 : 유리나 패널을 새시나 형틀에 고정하기 위해 이 주위전체에 사용하는 금속이나 목재의 세재(細材), 또는 가는 형
  상의 탄성성형 시일재
 - 상대변위 : 어떤 부재를 기준으로서 측정한 다른 부재의 변위
 - 선부착 재료 : 새시, 곤도라용 가이드 레일, 타일, 마감재 등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타설 전에 미리 부착하여 두고 콘크
  리트에 매입하거나 부착시키는 부착용 재료
 - 선부착 철물 : 인서트, 볼트, 플레이트 등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의 콘크리트 타설시 미리 매설하여 두고, 콘크리트
  에 매입하여 고정하는 철물
 - 설계기준강도 : 구조계산상 기준되는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재령은 28일을 표준으로 한다.
 - 스팬드럴 : 외벽의 상단 개구부와 하단 개구부와의 사이 부분
 - 연결용 철물 : 커튼월 부재에 부착한 철물과 구체에 부착한 철물과의 연결에 사용되는 철물
 - 유효단면 : 유효하다고 간주하는 구조계산에 적용되는 단면
 - 접촉부식 : 금속이 우수나 다른 원인에 의해 생기는 부식성 용액에 접하거나 침식된 상태에서 일으키는 화학적 부식, 또
  는 부식이 일어날 때 접하는 2종의 금속 중에서 전위가 낮은 쪽의 금속에서 생기는 전기화학적 부식
 - 조정용 철물 : 커튼월의 부착강도를 확보하기 위해 사용하는 부착위치 조정용의 철물
 - 층간변위 : 풍압력·지진력 등에 의해 생기는 건물 구조체의 서로 인접하는 상·하 2층간의 상대변위
 - 커튼월 : 공장생산 부재로 구성되는 건물의 비내력 외벽
 - 클리어런스 : 유리판이나 패널의 평면 내에 있어서 모서리에 대해 수직으로 측정된 값
 - 탈형시 강도 :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의 탈형시의 콘크리트 압축강
 - 1차 시일(seal)재 : 건물외측에 시공하는 시일(재)
 - 2차 시일(seal)재 : 1차 시일재의 보조로서 커튼월 구성부재의 건물 내측에 시공하는 시일(재)

2. 자재

2.1 금속 커튼월의 사용재료

금속 커튼월 구성자재는 아래와 같다.
   가. 구성자재
      1) 수직 구조재
      2) 수평 구조재
      3) 비드
      4) 단열재
      5) 백패널(back panel)
      6) 긴결재(앵커, 파스너)
      7) 긴결용 철물(볼트, 너트, 스크류)
      8) 이음재
      9) 매입철물
      10) 가스켓
      11) 시일재 및 백업재(발포 폴리에틸렌)
   나. 재료의 종류 및 특성
     금속 커튼월에 사용되는 주금속재료의 종류, 품질, 치수, 기계적 성질은 표 17010.1에 따르며, 이 표에 없는 재
     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표 17010.1 재료의 종류·품질·치수·기계적 성질

재료

종류

기 호

품질·치수·기계적 성질

알루미늄

알루미늄
합 금

A 1050 P - 0
A 1050 P - H 14
A 1050 P - H 24
A 1100 P - 0
A 1100 P - H 14
A 1100 P - H 24
A 1200 P - 0
A 1200 P - H 14
A 1200 P - H 24
A 3003 P - 0
A 3003 P - H 14
A 3003 P - H 24
A 3203 P - 0
A 3203 P - H 14
A 3203 P - H 24
A 5005 P - 0
A 5005 P - H 14
A 5005 P - H 24
A 5052 P - 0
A 5052 P - H 14
A 5052 P - H 24

KS D 6701(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板)에 따른다.

AL 합금
압출형재

A 6 N 01 S - T5
A 6 N 01 S - T6
A 6063 S - T1
A 6063 S - T5
A 6063 S - T6

KS D 6759(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압출형재)에 따른다.

AL 합금
주 물

AC 3 A - F
AC 4 A - F
AC 4 C - F
AC 7 A - F

KS D 6008(알루미늄 합금주물)에 따른다.

강재

강 판

형 강

SS 34
SS 41

KS D 3503(일반 구조용 압연강재)
KS D 3502(열간 압연형강의 형상, 치수, 중량 및 그 허용차)에 따른다.

SP HC

KS D 3500(열간 압연강판 및 강대의 형상, 치수, 중량 및 그 허용차)에 따른다.

SP CC

KS D 3512(냉간 압연강판 및 강대)에 따른다.

경량형강

SS C 41

KS D 3530(일반구조용 경량 형강)에 따른다.

강재

아연도금강 판

SE CC

KS D 3528(전기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에 따른다.

고(高)내후성
강 재

SPA - H
SPA - C

KS D 3542(고내후성 압연강재)
KS D 3502(열간 압연형강의 형상, 치수, 중량 및 그 허용차)
KS D 3500(열간 압연강판 및 강대의 형상, 치수, 중량 및 그 허용차)
KS D 3512(냉간 압연강판 및 강대)에 따른다.

Pocelin
Enamel Panel

제조회사의 규격에 따른다.

스테인레스

스테인레스
강 판

SUS 304
SUS 316
SUS 430

KS D 3705(열간 압연 스테인레스 강판 및 강대)
KS D 3698(냉간 압연 스테인레스 강판 및 강대)에 따른다.

   다. 금속 커튼월 표면처리
     금속 커튼월 표면처리에 대한 아래의 규정 및 시험방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1) 품질
      2) 외관검사
      3) 색상균일성
      4) 반사도
      5) 건조막 정도
      6) 도막부착성
      7) 내마모성
      8) 염산시험
      9) 내식성
   라. 접합재·용접봉 등
     커튼월 부재의 제작에 사용하는 볼트, 너트, 스크류, 용접봉 등은 아래의 KS에 적합한 것을 사용해야 한다.
   마. 유리
      1) 일반용 판유리
        KS L 2012(플로트 판유리 및 마판(磨板) 유리)에 규정된 플로트 판유리에 적합한 것 중에 5, 6, 8, 10, 12,
        15, 19mm의 것을 사용한다.
      2) 방화용 판유리
        KS L 2006(망유리)에 적합한 망을 넣은 판유리 및 선을 넣은 판유리로 두께 7 및 10mm의 것을 사용한다.
      3) 태양열 차단용 판유리
        열선흡수유리는 KS L 2008(열선흡수판유리)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열선반사유리 및 일사열 차폐 복층유
        리의 사양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4) 단열·방로용 판유리
        복층유리는 KS L 2003(복층유리)에 적합한 것 중 중간공기층(中間空氣層)의 두께 6mm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5) 비산방지용 판유리
        KS L 2006(망유리) 및 KS L 2004(접합유리)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바. 시일재
      1) 줄눈 시일(seal)에 이용되는 시일재는 KS F 4910(건축용 시일재)에 규정된 성능을 만족할 뿐만 아니라 층간
        변위, 풍압 및 커튼월 부재의 열변형에 따른 줄눈 변형에 대해서 추종 가능하고, 내구성이 뛰어난 것을 사
        용한다.패널 사이 줄눈의 시일에 사용되는 각종의 정형시일재는 충분한 탄성과 내구성을 가진것을 사용한다
      2) 시일재의 재질은 공사시방에 따르며, 시일재의 사용부위별 종류가 다를 때에는 도면상에 색상·제품명 등을
        명기한다.
      3) 시일재와 접촉부위의 가스켓 및 백업재의 재질은 상응성 테스트 결과에 이상이 없어야 하며 사용위치에 따
        라 적정한 압력이 유지되어야 한다.
   사. 단열재 및 백패널(back panel)
     커튼월의 스팬드럴 부분에 취부되는 백패널 및 단열재는 공사시방에 명기된 재질, 두께, 비중에 적합해야 한다.
   아. 기타 재료
     커튼월에 선부착하는 부재 또는 재료는 커튼월의 성능에 관해서 지장이 없는 품질·형상·치수 정도 및 강성을
     가지고적절한 양생을 실시한 것을 사용한다.

2.2 복합 커튼월의 사용재료

가. 복합 커튼월의 사용재료는 2.1과 2.2에 따른다.

 



3. 시공
 

3.1 설계

3.1.1 일반사항

   가. 커튼월 공사에 대한 성능 및 설계기준으로서 설정된 성능치를 만족하고, 제작, 시공 및 사용상의 지장이 없도록
     설계한다.
   나. 이 시방에서 언급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3.1.2 설계기준

   가. 수축팽창
     커튼월은 외부기온의 연중 변화온도(최고 45℃, 최저 -25℃)에 대하여 충분한 수축팽창 여유를 갖도록 설계하여
     이로 인한 좌굴이나 유리의 응력 접합부 시일재의 파손, 기타 구조상의 응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나. 설계풍압
     설계풍압은 공사시방에 따라 설계해야 하나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건설교통부령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설계할 수 있다.커튼월 부재의 처짐에 대한 규정은 공사시방에 따라야 하나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아래의 조건에 따라 설계할 수 있다.
      1) 수직방향에 대한 휨은 L/175 또는 19mm 이하의 두 개의 값 중 작은 값을 선택해야 한다. 단, 캔틸레버 보의
        경우는 2L/175 이하이어야 함(L: 지점간의 거리)
      2) 처짐은 유리물림깊이(glass bite)가 원계획 치수의 최소 75% 이상을 유지향 하며, 부재와 유리 모서리 사이
        의 유여깊이가 3.2mm 이상 유지되어야 하고, 유리 자중에 의한 처짐은 3.2mm 이하이어야 한다.
   다. 수밀성
      1) 커튼월 부분의 수밀성능은 커튼월 부재 또는 면적을 근거해 실내측에 누수가 생기지 않는 한계의 압력차로
        표시하고 그 단위는 ㎏/㎡로 한다.
      2) 수밀성능에 의한 시험방법은 공사시방에 따라 실시한다.
   라. 기밀성
      1) 기밀성능은 압력차 1㎏/㎡에 대한 단위벽면적, 단위시간당의 통기량에 의해 표시하고, 그 단위는 ㎥/㎡
        ·min으로 한다.
      2) 기밀성능 및 시험방법은 공사시방에 따르나,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1.57P.S.F.(시속 40km 7.8kgf/㎡) 압력
        차에서 공기유출량은 고정창의 경우 0.06 C.F.M/ft2(0.0183㎥/㎡·min) 이하이어야 하고, 개폐창의 경우에
        는 0.5 C.F.M/ft(0.0481㎥/㎡·min) 이하가 되도록 설계한다. (주 : P.S.F = Pound per Square Feet,
        C.F.M. = Cubic Feet per Minute)
   마. 차음 및 단열성
      1) 차음 및 단열성능은 본 건축공사표준시방서 20000(유리공사) 및 26000(단열공사)에 따르고 단열성능은 열관
        류 저항에 의해 표시하며, 그 단위는 ㎡·h·deg/kal로 한다.
      2) 차음 및 단열성능에 의한 시험방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3) 단열 성능값 R는 표준적인 시험에 의해 산정하나,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아래의 식에 의해 산
        정할 수 있다.

        Ro : 외기측 열전달 저항(㎡·h·deg/kal)   Ri : 실내측 열전달 저항(㎡·h·deg/kal)
        Rα : 공기층의 열저항(㎡·h·deg/kal)    d : 층 구성재의 두께(m)
        λ: 층 구성재의 열전도율(kal/㎡·h·deg)

      4) 차음성능은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음의 평균 투과손실률이 40dB 이하로 설계한다.
   바. 지진계수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건설교통부령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설계할 수 있다.
   사. 결로방지
      1) 커튼월은 설정된 실내외 온도차, 실내습도에 의해 커튼월의 실내측 및 벽체 내에 유해한 결로가 생기지 않
        도록 설계한다. 유해한 결로수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는 적절한 처리기구를 도입하여 설계한다.
      2) 커튼월은 결로수에 의한 녹이나 동결등에 의해 성능저하와 기구상의 결함이 생기지 않도록 설계한다.
   아. 보수·청소작업의 배려
      1) 준공 후 보수할 필요가 생길 것이 예상되는 부분과 청소할 필요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러한 작업이 안
        전하고 용이하게 행해지도록 배려한다.
      2) 청소용 및 보수공사용 기계기구를 사용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커튼월은 그 구조내력·기구 등의 사용에 지장
        이 없도록 설계한다.
   자. 접촉부식
      1) 이종금속 등이 접촉에 의한 부식이 생겨 미관이나 그 밖의 성능에 결함이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는 그 부분
        에서의 누수, 결로수 등의 발생 혹은 해당부분과의 접촉이 없도록 설계한다.
      2) 위와는 관계없이 부식이 생길 염려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부분의 절연처리 혹은 해당부분의 방청처리
        를 실시하도록 설계한다.
   차. 클리어런스에 의한 성능저하 방지 제작, 제작오차, 구체의 변형, 커튼월 부재의 열변형 등에 대한 처리로서 부재
     간에 클리어런스를 줄 필요가 있는 경우에 그 부분에 의해 단열·차음·수밀·기밀·내화 등의 각 성능이 저하할
     염려가 있을 경우 그 정도에 따라 성능저하 방지를 위한 처리를 설계한다.
   카. 내구성
      1) 커튼월은 통상의 청소 및 보수를 행하는 것에 의해 공사시방에 나타난 기간 또는 소요성능을 유지하도록 설
        계하고, 유지관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점검통로 등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2) 예측되어진 환경조건에 대하여 충분한 내구성이 있도록 표면마감을 행한다.
   타. 소음·마찰음 방지
     커튼월은 예상되어진 풍압력, 구체의 변형, 외기온도의 변화 등에 의해 생기는 변형에 의한 소음·금속마찰음 등
     의 발생을 최소로 억제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파. 열 안정성
     커튼월은 예상되는 온도변화에 의한 부재의 변형이 각부의 파손 혹은 성능 저하를 가져오지 않고, 또한 미관상
     으로도 지장이 없도록 설계한다.
   하. 내화성능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커튼월의 내화성능은 건축법의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과 건설교통부 고시
     의 "통상 화재시 견디는 시간"에 따라 설계하고 화재시 탈락이 없어야 하며, 부착용 철물도 동등한 내화성능을
     유지하여야한다.
   갸. 부재단면의 최소치수 커튼월의 줄눈부분에 상당하는 끝면의 최소 치수는 1차 시일재·내화줄눈재(부재가 내화피복
     재를 겸하는 경우), 감압공간 및 2차 시일재가 소정의 위치에 무리없이 설치될 수 있는 값으로 한다.
   냐. 배연
     커튼월에 설계하는 배연구의 위치, 크기, 개폐방법 등은 관련 법규에 적합하도록 설계한다.
   댜. 인양용 철물
     인양에 사용되는 철물류는 자중 이에도 충격하중을 고려한다. 또한 제작·적재 운반 및 설치과정에 따라 예상되
     는 하중상태에 따라 산정된 응력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3배 이상 안전율을 가지도록 설계한다.
   랴. 부대공사 부재설치용 선부착 철물
     부대(付帶)공사 부재설치용의 선부착 철물은 그 용도에 적합한 재질의 재료를 이용하여 소정의 강도 및 내구성을
     가지도록 한다.
   뱌. 선부착 철물의 위치
     커튼월에 선부착되어진 각종 철물류는 소정의 내력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한다

3.1.3 금속 커튼월의 실물 모형 실험(mock-up test)

   가. 성능시험 시행여부·규모·시험종목 및 판정기준은 공사시방에 따르고,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다'항
     에 따른다.
   나. 성능시험용 도면은 담당원이 지정하는 부분에 대하여 작성하며, 본 건물에 부착된 상태로 제작하여 담당원이 인정
     하는 시험소에서 성능시험을 할 수 있도록 보고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성능시험을
     실시한다.
   다. 시험종료 후 각종 시험에 관련된 시험결과를 담당원에게 제출해야 하며, 성능 시험 관련사항은 아래와 같다.
      1) 시험소 ; 담당원이 지정하는 국내·외 시험소에서 실시한다.
      2) 시험종목
        가) 예비시험
          설계풍압력의 50%를 일정시간(30초) 동안 가압하여 시험장치에 설치된 시료의 상태를 일차적으로 점검
           하여 시험실시 가능 여부를 판단하고나 실시하는 예비시험이다.
        나) 기밀시험
          지정된 압력차(공사시방에 정한바가 없을 때에는 1.57P.S.F.(시속 40km 7.8kgf/㎡) 아래서 유속을 측정
          한 뒤 시험체에서 발생하는 공기 누출량을 측정하고, 설계기준의 기밀성능을 만족하여야 한다.
        다) 정압수밀시험
          설계풍압력의 20% 압력 아래에서 3.4ℓ/min·㎡의 유량을 15분 동안 살수(water spray)하여 실시하며,
          시험장치에 설치된 시료의 바깥에서 누수상태를 관찰하여 누수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라) 동압수밀시험
          규정된 압력의 상한값까지 1분동안 정압으로 예비로 가압한 뒤에 시료의 이상여부를 확인하고, 시료 전
          면에 4ℓ/min·㎡의 유량을 균등히 살수하면서 규정된 압력에 따라 KS 규준 맥동압을 10분동안 가한 상
          태에서 누수가 없어야 한다.
        마) 구조시험
          (1) 설계풍압력의 100%를 단계별로 증감(대개 50%, 100%, -50%, -100%의 4단계로 구분함)하여 설계풍압
           력 ±100% 아래에서 구조재의 변위와 측정 유리의 파손여부를 확인하고, 설계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2) 설계풍압력의 150%에 대해 (1)항과 같이 실시하며, 잔류 변형량을 측정하기 위해 0㎏/㎡로 압력제
           거시 변위를 측정하여 L/1000 이하이어야 한다.(L: 지점간의 거리)

3.2 제작

3.2.1 일반사항

공장 가공, 조립 착수전 승인된 시공 상세도면과 진행중이거나 진행완료된 구체공사의 시공오차 여부에 대한 검측을 담당원 입회하에 실시하여, 검측결과에 대한 담당원과의 협의 조정된 최종 시공상세도면과 공사시방에 의거 가공, 조립한다.

3.2.2 금속 커튼월 제작

   가. 제작도 작성
     공사 착수전 설계도면과 시방을 기준으로 하여 제작, 설치를 위한 세부제작, 시공 상세도를 아래와 같이 작성하
     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각층 평면도 및 주단면도
      2) 방위별 입면도
      3) 부위별 단위평면도, 입면도, 단면상세도
      4) 수직, 수평부재 및 부재간의 접합부 상세도
      5) 익스팬션 조인트 단면상세도
      6) 보강 부분의 보강 상세도
      7) weather stripping 재료 및 방법
      8) 결로수 배수처리방법 및 상세도
      9) 하드웨어 재질, 형상, 설치위치
      10) 유리끼우기 및 고정방법
      11) 단열재의 설치 및 고정방법
      12) 타 공종과의 연관 부분에 대한 상세도
      13) 고정에 따른 시험계획서 및 작업계획서
      14) 긴결철물 상세 및 위치도
      15) 시공·설치 순서도
      16) 기타 담당원이 지정하는 부분의 단면상세도
   나. 부재의 접합
     표면에 노출된 일체의 부재 접합부의 가공은 시각적으로, 구조적으로 결함이 없어야 하며, 누수가 되지 않는 구
     조로서 정확한 치수와 강도를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다. 공장조립
     커튼월 각 부재와 이에 부속되는 각종 부속철물은 공장에서 조립하여 철저히 사내검사와 담당원의 검사를 받아서
     현장 조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나 실수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한다.
   라. 이종금속 접촉부에 대한 보호대책
     상호 접촉에 따른 부식의 가능성이 있는 모든 이종금속의 접촉면에는 이종금속의 상호 접촉에 따른 부식을 방지
     할 수 있도록 표면에 피막제를 도포하거나 시일재 또는 비닐시트 등 적절한 재료로 보호조치한다.
   마. 용접
     일체의 용접은 공사시방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고 용접 종류, 형태, 간격 등은 상세도면에 표시해야 하며, 용접에
     의한 부재표면의 뒤틀림이나 퇴색현상이 없도록 주의한다. 용접부위가 표면에 나타나는 곳은 디스케일링
     (descaling)이나 연마(grinding)하여 터치업(touch up) 마감을 한다.
   바. 절단면 접합부의 누수방지
     누수방지를 위하여 모든 절단면 접합부위는 조립시 내부에서 시일재를 시공하고 스크류(screw) 조립 작업후에는
     그 위에 반드시 시일재를 도포한다.
   사. 가스켓 및 부속재 부착작업
     가스켓는 가스켓 홀(hole)에 접착제를 주입하여 부착하고, 이음부위는 강력접착제로 완전히 고정시키며 외기와
     접하는 부위는 열에 의한 자가 융착방식이 가능한 것을 사용토록 하여 정확히 부착한다.
   아. 유니트(unit)별 조립작업
     부속재의 부착 및 시일재가 완료된 부재를 이동식 조립테이블에 놓고 조립용 공구로 1,2차 조임을 하여 스크류를
     완전 조립후 누수되지 않도록 시일재를 마감한다.
   자. 포장 및 운반
     조립이 완료된 제품은 철저한 사내검사를 거쳐 비닐보호막으로 개별 포장하여 출하하고, 운송 도중에 변형 또는
     파손이 없도록 목재 또는 스펀지 등으로 보호처리하여 운송한다.

3.2.3 복합 커튼월 제작

가. 복합 커튼월 제작은 3.2.2(금속 커튼월 제작)와 3.2.3(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커튼월)에 따른다.

3.2.4 제품의 치수 허용오차

제품의 치수 허용오차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단,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표 17010.2, 표 17010.3, 표 17010.4에 따른다.

표 17010.2 알루미늄 합금주물 커튼월 제품의 치수 허용오차(mm)

항 목

허 용 오 차

항 목

허 용 오 차

변 길 이

±3

비 틀 림

4

대각선 길이오차

5

3

판 두 께

2

예 상 깊 이

±2

개구부 내측치수

±3

볼 트 간 격

±3

 

표 17010.3 알루미늄 커튼월(알루미늄 합금주물에 의한 것은 제외) 제품의 치수 허용오차(mm)

구 분

항 목

허 용 오 차

단일재

形 材

길 이

1.5m 이하

±1.0

1.5m 초과 4m 이하

±1.5

4m 초과

±2.0

휨 길이 1m 당

2.0

비틀림 길이 0.3m 당

1/2도

패널재

변 길 이

1.5m 이하

±1.5

1.5m 초과 4m 이하

±2.0

4m 초과

+2.0, -3.0

예 상 깊 이

±1.0

대각선 길이 오차

3.0

평 활 도

2/1000

조 립

유 니 트

바깥치수

장변 1.5m 이하

±2.0

장변 1.5m 초과 4m 이하

+2.0, -3.0

4m 초과

+2.0, -4.0

대각선 길이오차

(설치후를기준)

3m 이하

3.0

3m 초과

5.0

 

표 17010.4 콘크리트 커튼월 제품의 치수 허용오차(mm)

항 목

허 용 오 차

항 목

허 용 오 차

변 길 이

±5

비 틀 림

5

대각선 길이오차

7

3

판 두 께

±2

면 의 요 철

3

개구부 내측치수

±2

선부착철물의 위치

±5

3.3 시공

3.3.1 일반사항

   가. 모든 부재는 공사범위의 한도 내에서 승인된 도면에 표시한 재료의 규격, 두께 및 기타사항에 일치해야 하고, 각
     부재의 조립 및 시공방법은 별도 지정하지 않는 한 공사시방에 따라 시공해야 한다.
   나. 커튼월 부재의 설치는 시공계획서에 표시된 설치순서,설치방법에 따르며,부재에 손상이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 양중장비 사용시의 주의사항
      1) 작업전 장비의 정격하중을 확인한다.
      2) 양중장비의 안전상태(과부하 방지장치, 권과 방지장치, 브레이크 및 클러치 이상유무, 와이어 로프 손상유
        무, 전기 콘 롤러의 이상유무 … 등등)를 확인한다.
      3) 사용자의 신호방법을 통일하고 숙지한다.
      4) 사용자는 사용 도중에 운전 위치를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3.3.2 시공계획서

시공자는 담당원의 요청이 있을 시에는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공사에 착수해야 하며, 시공계획서에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가. 공정계획
   나. 소운반 및 양중계획
   다. 사용부재와 부재 설치방법
   라. 양생, 청소계획
   마. 검사계획
   바. 안전대책

3.3.3 금속 커튼월 시공

   가. 기준 먹메김
     현장검측에 의하여 최종 확정된 세부시공 상세도에 의거, 건물의 외곽 모서리에 수직·수평 기준점을 설치하고,
     긴결재(fastener) 및 브라켓(bracket) 등 주요 기점을 먹메김 표시한 후 담당원의 검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구체 부착철물의 설치
      1) 구체 부착철물의 시공도면 및 공사시방에 따라 구체에 설치한다.
      2) 구체 부착철물의 설치위치의 치수 허용오차는 공사시방에 따르나,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 구체 부
        착철물의 설치위치의 치수 허용오차의 표준치는 아래와 같다.
        연직방향 : ±10mm, 수평방향 : ±25mm
   다. 부속재료의 설치
      1) 부속재료는 그 목적 및 용도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정밀하게 설치한다.
      2) 부속재료의 설치는 공정계획에 따라 커튼월 공사 이외의 관련 공사에도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라. 유리의 설치
     유리의 설치는 본 건축공사표준시방서 21000(유리공사)에 따른다.
   마. 시일 공사
      1) 시일 재료의 보관·충진 개소, 재료조정, 공법은 본 건축공사표준시방서 14000(방수공사)에 따른다.
      2) 커튼월 시일재는 시공후 변색·오염·파손·배수경로의 결함 등이 생기지 않도록 시공한다.
      3) 유리부분의 시일재 양생은 본 건축공사표준시방서 14000(방수공사) 및 21000(유리공사)에 따르고, 먼지나
        불순물 등이 시일재의 주위에 비산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바. 표면마감
     현장에서 실시하는 커튼월 부재의 표면마감의 시공은 공사시방에 따르며, 표면 마감재가 주위에 비산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사. 화연방지층의 시공
     수평방향 및 연직방향의 화연방지층의 시공은 유해틈새가 생기지 않도록 하며, 사용재질 및 규격은 관계법령에
     적당하도록 하고 공사범위는 담당원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아. 보양 및 청소
      1) 커튼월 설치 조립 완료후 설치과정에 훼손딘 보양재는 woo보양하고, 시멘트 모르터 등과의 접속부위는 특별
        히 보양해야 한다.
      2) 유리끼우기 완료후 담당원이 지정하는 시기에 보양재를 제거하고, 깨끗이 청소하며 청소에 필요한 약품 및
        용구는 반드시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제품을 사용한다.
      3) 커튼월 공사 완료후 커튼월 전면을 청소하여야 하며, 청소방법, 시기 및 범위는 담당원과 협의후 결정한다.
자. 안전대책
      1) 설치작업전 추락, 부재낙하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규정에 준한 안전시설을 하여야 한다.
      2) 작업자에게 현장 상황에 따른 기본적인 개인 안전장구를 지급하여 현장 내에서 항시 휴대 활용토록 하여야
        한다.
      3) 시일 공사에 사용되는 용제에 의해 중독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용장비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실시한다.

3.3.4 복합 커튼월 시공

가. 복합 커튼월 시공은 3.3.3(금속 커튼월)과 3.3.4(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커튼월)에 따른다.

3.3.5 시공의 치수 허용오차

가. 커튼월 부재의 설치위치의 치수 허용오차는 공사시방에 따르나,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표 17010.5에 따른다.

 

표 17010.5 커튼월 부재의 설치위치의 치수 허용오차(단위 : mm)

항 목 허 용 오 차 구분

금 속
커튼월

알루미늄 합금
주물제 커튼월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커튼월

줄눈폭

±3

±5

±5

줄눈 중심사이

2

3

3

줄눈 양측의 단차(段差))

2

4

4

각층의 기준먹줄에서 각 부재4)까지의 거리

±3

±5

±5

 

(주) 1) 그림17010.1 그림 참조
   2) 줄눈의 교차부에서 확인(check)한다.그림 17010.1의 a, b 치수
   3) 부재의 출입에 관해서는 부재의 내면 또는 외면 일정위치를 결정하여 확인(check)한다. 좌우방향은 부재의 중심을
    기준으로 한다. 상하방향은 창높이(level) 등을 기준으로 한다.

 

그림 17010.1 커튼월 부재의 허용오차

 

3.4 검사

3.4.1 일반사항

커튼월 검사는 제작도면 및 시공계획서, 공사시방에 따른다.

3.4.2 금속 커튼월 제작과정의 검사

금속 커튼월의 제작과정의 검사는 표 17010.6에 따르고, 판정기준은 도면 및 공사시방에 따른다.

 

표 17010.6 금속 커튼월의 검사

검 사 항 목

검 사 방 법

판 정 기 준

1. 금속 주재료의 화학성분과 기계적 성질

재료 업체(maker)에 의한 발췌 검사

관련 KS에 의함

2. 외관

목측에 의한 미관 검사

공사시방에 의함

3. 제품의 형상, 치수

각종 게이지·각도계 등에 따른다.

공사시방에 의함

4. 표면처리 피막과 피막두께

관련 KS에 정해진 측정방법에 따른 발췌 검사

관련 KS에 의함

5. 제품의 색조

견본과의 목측비교에 의한 검사

공사시방에 의함

6. 접합부 어긋남, 틈새·시일링 등의 상태

목측에 의한 미관 검사

공사시방에 의함

7. 미닫이·고정철물의 작동성

관련 KS에 의한 검사

공사시방에 의함

8. 배수경로의 배수기능

주수(注水)에 의한 검사

공사시방에 의함

 

3.4.3 복합 커튼월 제작과정의 검사

복합 커튼월 제작과정의 검사는 3.4.2(금속 커튼월 제작과정의 검사)와 3.4.3(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커튼월 제작과정의 검사)에 따른다.

3.4.4 시공과정의 검사

시공과정의 검사는 표 17010.8에 따르고, 판정기준은 도면 및 공사시방에 따른다.

 

표 17010.8 커튼월 검사

검사항목

검사방법

판정기준

1. 설치기준 먹메김

철제 자 등으로 실측

커튼월 시공도면에 의함

2. 구체 설치철물의 위치

부착기준먹메김에서 실측

커튼월 시공도면에 의함

3. 줄눈의 폭·중심간격·단차

켈리퍼스 등으로 실측

커튼월 시공도면에 의함

4. 주요부재 설치 위치

설치기준먹메김에서 실측

커튼월 시공도면에 의함

5. 설치용 철물 설치상황

철제 자 또는 육안검사

커튼얼 시공도면에 의함

6. 유리 설치상황

평활도, 파손 등 육안검사

공사시방에 의함

7. 부속부품 설치상황

유격, 소음, 누수 등 육안검사

공사시방에 의함

8. 시일공사

누수, 외관 등 육안검사

공사시방에 의함

9. 표면마감(현장시공의 경우)

훼손, 파손 등 육안검사

공사시방에 의함

10. 화연 방지층

틈새 등 육안검사

공사시방에 의함

(주) 검사방법은 담당원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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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 大器晩成 】
글쓴이 : 쟁이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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