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의결
이달 말부터 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신·증축 건축행위에 대해 부과하는 기반시설부담금이 폐지된다.
또 앞으로 지방의 비투기과열지구 내 민간택지에서는 자유롭게 전매를 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8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폐지 공포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 공포안, 주택법 일부 개정법률 공포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기반시설부담금이 상가 또는 주택분양가에 전가돼 분양가 상승을 유발하고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켜 투자심리를 위축시키는 한편 개발부담금, 도시계획세 등 조세 이외의 추가 부담을 안겨주는 등 이중 부과의 소지가 있어 이를 없애기로 했다.
대신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 시·군이 기반시설부담구역을 지정, 기반시설설치비용을 징수하는 기반시설부담구역제도를 도입해 9월 말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앞으로 지방의 비투기과열지구 내 민간택지에는 자유롭게 전매를 허용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지방의 비투기과열지구 내 민간택지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6개월 동안 전매제한을 해왔으나 앞으로는 자유롭게 전매가 가능하게 된다.
정부는 이를 공포 후 3개월 뒤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도시개발법 일부 개정법률 공포안과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법률 공포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일부 개정법률 공포안,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 공포안, 지진재해대책법 공포안, 자연재해대책법 일부 개정법률 공포안 등을 처리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법률 공포 102건 △법률 시행령 4건 △일반 안건 1건 △즉석 안건 1건이 심의·의결됐으며 문화체육관광부의 국내외 정부 홍보물 개선 추진체계와 국토해양부의 여수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계획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한양규기자 ykhan@
출처: 일간건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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