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예산절감을 추진키 위해 지자체공사의 최저가낙찰제 대상을 확대하고 계속비계약제도를 도입, 시행키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15일 대통령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지방예산 10%를 절감하는 방안으로 예산절감의 효과가 큰 계약제도를 중점 개선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행안부는 업무보고에서 최저가 대상공사를 지자체가 발주하는 30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되 100억원 이상의 도로 등 단순공종에 한해서만 최저가를 확대 적용키로 했다.
단순공종의 범위에 대해서는 발주자가 세부적으로 판단, 결정하도록 했다.
또 100억원 이상이더라도 난이도가 있거나 품질이 우선되는 공사는 최고가치낙찰제를 도입, 시행키로 했다.
공기지연과 예산낭비를 막기 위해 재해공사나 폐기물처리장 등 긴급 및 시급성이 요구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총액으로 입찰하고 총액으로 계약하는 계속비계약제도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다만 긴급 및 시급성을 요구하는 공사중 국가재정 한계상 의무화가 안되는 공사에 대해서는 채무부담행위방식을 적용, 시행키로 했다.
채무부담행위방식은 건설업체가 자기돈으로 사업을 우선 시행하면 지자체가 빠른 시일안에 돈을 지불하는 것으로 외상공사방식이다.
행안부는 앞으로 이들 공사에 대해서는 공고할 때부터 채무부담적용공사를 명시토록 할 계획이다.
계속비제도가 시행되면 다년도 예산편성이 가능해 3년을 요하는 공사일 경우 3년짜리 계속비예산으로 공기에 맞춰 공사를 완료할수 있게돼 업계의 입장에서도 그동안 지속적으로 건의가 이뤄져 왔다.
지금은 장기계속방식으로 매년 예산을 조금씩 편성하다보니 계획보다 적게 편성하는 경우가 있어 공기지연사태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관련업계 조사결과 연간 예산확보율은 계획대비 평균 5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안부는 이와 함께 각급 시·도에 관급공사 계약 심사부서를 설치, 공사비용에 대한 원가심사를 강화해 예산 비중이 큰 각종 공사예산의 낭비를 막기로 했다.
아울러 민관이 참여하는 ‘지방예산 절감 태스크포스’를 구성, 예산절감을 진두지휘하되 세부적인 감축 내역은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예산 절감 태스크포스는 건설공사 신공법 적용, 중복투자 방지 등 예산 절감 사례와 선심성 행사, 호화청사 건립 등 예산 낭비 사례를 발굴한 뒤 ‘태크스포스-지방정부간 컨설팅’을 통해 각급 지자체가 지속적으로 예산 절감에 나서도록 하는 역할을 맡는다.
행안부는 특히 올해 120조원에 달하는 ‘지방예산’의 10%를 줄여 ‘지역경제 살리기’ 부문에 집중 투입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자체별로 예산을 10%씩 감축한 뒤 공동물류센터 건립 등 기업 물류체계를 개선하거나 전통·재래 시장 구조개선 사업에 투입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예산 절감에 호응하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교부세 등 재정 인센티브를 부여해 지속적인 예산 절감을 이끌어내고 ‘지역발전 교부세’ 재원을 마련해 기업을 유치하거나 고용을 창출하는 지자체에 지원하기로 했다.
공직사회에 민간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1,600여명에 달하는 중앙정부 고위공무원의 20%를 민간에서 충원하고 30%는 부처별 경쟁을 통해 임용하며 ‘중기인력운용계획’을 수립, 연도별·분야별로 중앙공무원수를 상시 감축하기로 했다.
또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내달부터 최소 반기에 1회 이상 ‘대통령 주재 시·도지사 회의’를 열기로 했으며 태안 기름유출 사고 수습 과정에서 불거진 피해주민 생계비 늑장 지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는 생계비 지급기준을 중앙정부가 결정, 신속히 지급하기로 했다.
지자체의 경제·복지·문화 관련 조직도 대국-대과 체제로 바꾸고 상수도 등 일부 사업기능은 공사화하거나 민간에 위탁키로 했다.
한양규기자 ykhan@
출처: 일간건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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