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법인 및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서와 건강보험공단 소득월액 고지서를 살펴 보겠습니다.
일반 직장인들은 직접적인 체감을 못할 사항들이라 앞으로 사업자를 준비하는 분들이라면 꼭 챙겨보아야 할 내용이라 생각하여 나열해 봅니다.
특히 개인 일반과세자 부가기치세는 아래와 같이 직전연도 2분기 즉 07월 01~12월31일 까지 발생된 부가가치세 100%에서 50%을 미리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미리 땡겨서 받아간 부가가치세 세금을 주로 어디에다 쓰는지는 모르겠지만,곧 5월이면 종합소득세 납부고지서가 날아오겠네요.

일반 법인사업자인 경우에는 2026년 01~03월 실적을 직접 계산하여 홈택스를 통해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개인 일반과세자 및 소규모 법인은 직접 신고할 필료없이 국세청에서 보낸 고지서의 금액을 납부만 하면 된다.
그러잖아도 매출의 감소와 미수금이 발생하여 사업장을 운영하기가 벅찬데,부가치세 예정고지의 선납까지 납무하면서 위와 같이 5일간 지체상금까지 발생하는 것을 보실수가 있습니다.
선납으로 미리 받아가면서 사업체의 사정이야 어떻던 간에 무조건 내시라.늦게 내면 지체상금까지 내라.
무슨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법인,개인사업자 당해년도 1분기 부가가치세 발생에서 먼저 낸 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가 납부한 것 보다 적게 발생이 되었을시는 되돌려 받은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각 지자체 마다 발생후 즉시 돌려주는 경우도 있지만 과하게 매출이 줄었을 시는 조사후 상황을 파악하여 돌려 준다는 경우도 발생이 되었다고 합니다.
사업자는 일감도 줄어서 삶이 궁핍해 졌는데 미리 받아간 돈을 확인후 돌려주겠다 라는 관할 세무서입니다.
자금 계획에는 언제나 변수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통장을 따로 만들어 부가가치세을 따로 보관 한다는 사업자도 있다고 들었는데 사업을 한다는것은 부가세을 잡아 쓰지가 않고서는 사업장 유지가 어렵다는 분들도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직장생활을 하는게 낮다는 말이 심심찮게 들리고 있습니다.하지만 이미 나이들이 들어서 그것도 쉽지가 않아서 푸념을 늘어 놓은다고 합니다.

●.사업장을 갖출시에는 면밀하게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급여외에 고정지출비를 면밀하게 따져 보셔야 합니다.
▶.예로 들면:
사업장 사용료(즉 사무공간,구입및 임대료) /사무용가구 / 전화(일반전화 팩스) /인터넷 / 관리비/직원급여 / 전화비(유무선)핸드폰 포함 / 4대보험료 /경조사지 /퇴직금 /각종 보험료 / 식대비/ 공사계약이행 및 하자이행발행요금 / 자재 이동 운반비 / 자동차구입비 / 유류비 /자동차 보험료 / 사업장 화재보험료 / 전기료 및 수도세 / 협회비 및 각협회비 / 세무사사무소 기장료(매월) 및 종합소득세 기장료 등등 매월 지출해야 될 자금들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위에서 기록이 안된 파생될 자금들도 있습니다. 미수금이 과하게 적체되다 보면 대표자들의 급여는 생각지도 못 할때가 발생이 된다고 보여집니다.
과다한 스트레스는 병원비를 자주 지출하게 됩니다.
▶.직장근로자 이면서 개인사업자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직장에서는 4대보험을 납부하고,사업외 소득부분은 아래와 같은 세율로 보수외 월소득보험료가 알아서 청구되어 옵니다.



*보수외 소득월액=(연간 보수외 소득 =2천만원)*/12)*소득평가율(이자,배당,사업,기타소득 .100%,근로.연금소득 50%)
위와 같이 직장을 다니면서 개인사업장을 운영하시던가,여기에 다단계 사업장 수익금도 해당이 될수가 있습니다.아니면 급여외 별도의 수익금이 발생이 되는 위 내용을 살펴 보십시요.
위와 같이 해당이 될 시는 "건강보험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면는 보수 외 소득월액 대상자로 나옵니다.
소득이 높아지면 공단에서 알아서 추가 금액을 올려서 고지서가 나오지만 소득이 줄거나 직장을 퇴사하거나,사업장을 접을 시에는 공단을 방문하여 사유서를 제출해야만 조정금액이 산출 되어 나옵니다.
그냥 놔둘시에는 매월 고지서가 나오게 됩니다.
자꾸 올라가는 세금을 낮추는 되는 개인의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미수금중 이미 세금계산서을 발행해 주고,부가가치세 까지 납부 했지만 발주처로 부터 대금을 못 받는 경우도 발생이 되지만 세무서에서는 아무런 조치의 권한이 없습니다.
예로 일부 사업장들은 발생한 날에 세금계산서가 발행이 되는가 하면 특히 건설현장에서는 이달 01일에 발생을 했던 25일에 발생을 했던간에 취합하여 매월 25일 또는 말일로 세금계산서 청구 발행을 하여 다음날 10일,25일 대부분은 말일날 결재가 이루어지는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 큰 금액들이 선투입하고도 떼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거기다가 부가가치세까지 내주고 받지를 못하잖아요.
여기서 법적다툼을 벌이다뵤면 아무일도 하기가 어렵습니다.
일단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빠르게 판단하여 취소를 하시는 방법도 생각을 해 보셔야 합니다.
내용증명,신용정보회사.법무비용,변호사비를 들인다고 해도 못 찾을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작정하고 법정관리를 신청을 하면 부가세도 건질 수가 없습니다.
정말 억울하며 내돈을 선투입 하여,몇푼 벌어보겠다고 최선을 다한 죄,거기다가 부도덕한 업체 그 사람의 부가가치세 까지 납부해 주었다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이런 일을 정부도,그 회사 직원들도 절대로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글/사진:다큰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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