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나의일터 건설현장 시공이야기

■.건설현장 하도급공사의 위기.

●.건설현장 하도급 공사의 위기.
원도급,하도급의 유형을 보면는 별의별 내용들이 있지만,결국엔 줄사람이 않줄려고 작정을 하면 받을수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요즘 나와 주변에서 발생하는 일들을 보면 믿음과 의리가 사라지고 사기꾼들을 양산하는 구조적인 법과 갈수록 복잡해지고 자주 바뀌는 법을 딸아가지 못한다는 것이다./
너무 광범위하나 세무사나 변호사들도 그 능력의 차이가 많이 나듯이 건설현장의 지독한 업체들이 많다는 것이다.
그리고 무슨 원도급,하도급을 나누어 원도급자들의 갑질을 보면서 인간사회도 뭉치면 살고,흐터지면 죽는다.밀림의 세계와 마찬가지로 좋은집단이던,과격한 집단이던 서로가 뭉쳐서 그 세를 이용하여 갑질을 일삼는다.
여기서 또한 개개인의 갑질이 때론 큰 싸움으로 번지기가 일쑤다.
그게 바로 원도급,하도급간의 갑질횡포로 인한 법적대응이지만 이 또한 신통치가 않은 것은 사실이다.
 
 

일 시키고 공사비 못준다는 원청…건설업 분쟁조정금 급증.url
0.00MB

 
 
나도 이런 사례를 당하고 집회에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1.원청사도 크게는 국가기관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와 각종 단체와 개인발주자(건축주)로 분류가 된다.
2.건축물도 조합원구성의 조합방식과 신탁사가 보증을 하는 신탁사 방식으로 분류가 된다.
요즘 분양이 잘 않되는 시기는 건설사들이 조합방식보다는 신탁사방식을 선호한다.
여기서 시공사의 공사 수행능력이 많은 비중을 찾지하게 된다.
3.요즘은 발주처나 신탁사들도 현금흐름도가 불량하여 원청사에 공사대금을 지연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4.원도급사는 공종별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을 진행하게 되지만 각 공사의 보증은 신탁사에서 그 공사의 82%만 보공사 보증금을 직불로 하는 경우가 많다.
5.보증금액외에 발생하는 금액과 설계변경 증액급은 시행사나 건축주나 건설사가 부담을 해서 하도급사에게 지급을 하게된다.
6.여기서 문제는 원청사의 자금난이 심화되면 1차작으로 하도급대금 기성을 적게 주고,미루고 연체가 심해지면서 자재,노임을 감당하기 힘든 협력사들이 공사진행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공사가 지연된다.
이러한 선행공정이 지연되다 보면 후속공정들은 작업을 할 수가 없게 되는경우도 발생되고,이를 어기고 후속공정이 먼저 할 수도 있는 공정이 있지만 이로 인한 앞공정이 다시 일을 하게 되면 그 비용이 과하게 투입이 되고 하자의 우려가 발생한다.
7.협력사가 노임을 지급이 어려워 원청사에 직불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경우는 협력사에서 여러달 미루다가 원청사에 요청을 하다 보니 원청사에서는 하도급계약대금을 A사에 다 지급하여 줄돈이 없다고 하는 사례들이 많아졌다.
반대로 전문건설에서 부금으로 일하는 사람들간의 경우 마찬가지로 0씨가 맏아서 한 금액을 다 주었기에 줄돈이 없다고 한다.
8.이런 악순환의 고리가 빈번해지는 사례가 많아서 법정분쟁이 많아지면서 변호사들만 일거리가 넘처나는 시대가 되었지만 판경을 내려도 대금을 주어야 할 업체와 사람이 깡통인 경우가 많아서 이중으로 돈을 날리는 경우가 빈번하다.
9.다른 직업군과 달리 건설현장에서 일을한다는 것은 선투자로 내가 먼저 물건을 사서 일을 하고 나서 기성청구을 해서 익월말 대금을 받는 구조로 되어 있어서 잘못하면 마음도 상했는데,선투자한 돈까지 잃고,국세는 외상이 없으니내야하고,부가세 예정납입까지 있으니 선납을 해야 한다.
10.이런 저런 위험 천만한 일들로 건설현장의 분쟁이 잦은 이유다.
대부분 일을 시켜 놓고서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서발생하는 일들이다.
11.이런경우도 있다.이 건축물을 완공하여 준공승인이 나면 대출을 받아서 공사대금을 준다고 하여 그말을 믿고 힘들게 일을 완료했는데,그 건물이 한국토지신탁(LH)에서 매입이 취소가 되어 일반분양을 해야하는 경우도 있고,개인 건축주가 등기이전 비용이 없어서,대출을 못 일으키고,원청사가 협력사들에게 공사대금를 못줘서 협력사들 대주단 구성하여 그 건물을 유치권행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건설사가 건축주에게 유치권행사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거리를 다니다가 보면 현수막과 건물입구에 바리게이트와 빨간색 락커로 유치권행사 낙서들을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위와 같은 복잡한 일들이 얽하고 섥혀서 풀어나가기가 매우 어려운 사례들입니다.
심지어 공사중단 사례로 철근콘크리트 공사중 중단되어 수십년간 방치된 공사현장들을 보거나 뉴스에서 보았을 것입니다.
12.위와 같은 사례들이 늘어나다 보니 철근이나 레미콘들은 원청사에서 선입금을 해 놓아야 자재가 출하가 됩니다.
하지만 기타 자재들은 아직 신용으로 하기도 하지만 중소,개인간의 거래가 점차적으로 믿음이 사라지다 보니 선입금을 해야 자재가 발주되는 사례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13.우리가 사용하는 내외장용 칼라강판과 스터드도 공장에 선입금을 하여야 출하가 되는 공정들입니다.
하지만 종합건설사나 전문건설사들은 계약금을 주지 않은 사례가 많다보니 소규모 업체들이 피해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영종도현장 법정관리 신청 & 목포항 생활형숙박시설(호텔) 등기이전도 못하고 코리아신탁사가 압루중인 상태로 1년하고도 4개월째 접어들어도 자재 시공비를 한푼도 못 받고 있는 상태가 발생한 사례입니다.
 

 
"주리와 압사를 가할 사기꾼들은 많은되 법은 선량한 사람들을 지켜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책는 없는편이죠,원청사나,발주처에서 선급금을 받아서 일을 해야 하나,소규모 공사에서는 보기드문 일이죠 또한 발주자도 시공사를 믿지 못하는 관계로 공사이행각서를 받기는 하나 발주자와 원도급사와 전문건설사가 부실하여 나자빠지면 공사대금을 받기가 어려운 구조이니까요.
돈을 받아준다는 각종 신용정보사들도 정보만 캐서 알려줄 뿐이지 사법권도 강제 이행할 권한도 없고,여기서 중요한 것은 대금을 지급할 사람이 그지가 되어 있는데 돈대신 목숨을 빼앗아도 결국엔 떼인 돈은 받을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직업을 잘 선택해야 한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교육열이 열이 나도록 끌어오르는 것을 보고,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은 모두가 다 행복하게 살았으면 한다고 하지만,우리 국회의원들이나 정치인들을 보세요.
협동심으로 국민의 생활을 안정을 도모하고 있는지,자기의 밥그릇 지키는 것에는 협동과 협치가 100%로 이죠.
이게 우리 정치인들의 본 모습이듯이 각 단체들은 다 자기 밥그릇 지키는 것이 우선이지 서민들 지키고,보살피는 것에 우선이 아닙니다.가끔씩 그때가 되면 비굴할 정도로 쇼를 잘하기도 하죠."
 
"그게 다 가진자들의 여유로운 본 모습입니다.
그런 그들을 안타까워 하는 것도 없는 사람들의 본 모습인 듯 싶습니다"
 
건설현장의 어제와 오늘은 변함이 없고,불필요한 규제와 더 이상한 제도들로 피해자들만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런 아수라장에서 헤쳐나가는 나도 참 미친놈이긴 하죠.
그래도 좋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에 힘을 얻고 버텨내고 있는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글/사진:다큰아이
 

728x90